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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산재노무사 - 건설일용직 퇴직후 발생한 척추협착증산재
    산재정보 2023. 10. 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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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울산산재노무사와 함께 살펴볼 주제는 척추협착증산재 입니다.

     

    이는 근골격계 질환에 해당되며 근골격계질병은 일을 수행함에 따라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어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연골, 뼈 등을 손상시키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말합니다.

     

    이러한 질병은 업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경우 직업성질병으로 분류되며, 이 경우 산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업무와 무관한 외부 요인이나 노화로 인해 발생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근골격계 질병의 산재 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정확한 병명을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상병의 원인이 외상성인지 퇴행성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외상성 소견의 경우 사고로 인한 경우가 많고, 퇴행성 소견의 경우 직업병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산재 신청시 이러한 사항들을 울산산재노무사 와 명확히 확인하고 제출해야 합니다.

     

    근골격계 부담으로 인해 직업병이 발생했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근무기간과 시간, 작업량과 강도, 작업 수행 자세와 속도 등에 대한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물체의 무게, 동작의 반복 횟수, 근속기간, 작업의 진동 여부 등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무기간은 5년, 하루 8시간 근무, 작업량과 강도는 하루 100개 이상, 평균 무게는 10kg 이상이었거나, 이때 동작 반복 횟수는 하루 1000회 이상이었으며, 근무 기간 내내 진동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피력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구체적인 내용을 통해 근골격계에 가해지는 부담이 직업병의 원인이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업무상 질병으로 척추협착증산재가 승인된 재해자 사례입니다.

     

    사례살펴보기

     

    오랫동안 건설사에서 무거운 자재운반을 담당했던 재해자 A씨는 이와 관련된 자재운반 업무를 18년간 수행하였고 허리통증으로 인해 병원에서 주사를 맞으며 근무를 지속했지만, 허리 통증이 심해져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건설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극심한 고통을 겪다가 결국 하반신 마비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주치의 의사는 허리가 뒤로 빠진 상태이며, 오래된 베어링처럼 닳아서 움직일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며 수술을 진행하였지만 여전히, 하반신마비로인한 장해청구도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재해자는 다만 매우 오래전 근무기록이 남아있는 상태로 산재임을 증빙하기에 어려움이 따랐습니다.이에 재해자의 오래된 이력을 찾아내어 전 직장 동료와 최종 직장 동료를 찾아 목격자 진술을 얻어냈고 이를 통해 당시 업무의 어려움과 허리에 무리가 초래될 수 있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회사에 다시 방문하여 설득을 시도했지만, 사업장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습니다.원처분기관은 재해경위 조사 중 목격자 진술과 현장에서 사용 중인 몇몇 작업 형태를 확인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들이 허리를 구부려 작업을 하면서 허리에 무리가 많이 가는 것을 확인했으며 또한, 재해자는 허리 통증에도 불구하고 통증 완화제를 복용하며 무리한 업무를 수행하여 허리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하반신 마비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본 재해자가 퇴사한 지 상당기간 지난뒤 결국 재해자의 사건은 산재로 인정받았습니다.

     

    산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척추전방전위증과 척추관협착증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지만, 이 사건의 경우 다친 부위가 광범위하고 뼈가 마모되었으며 추간판탈출증이 동반되어 있어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받은 사례입니다.

     

    여기서 살펴봐야 할 세가지 주요사항들이 있습니다.

     

    척추협착증산재 질환의 주요 원인은 장시간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해야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공, 미장공, 철근공, 이삿짐꾼, 목수 등의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척추관 협착증이나 전만증과 같은 허리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질환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악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개인 질환으로 오인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은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허리 통증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악화되는 과정이 업무와 관련된 원인으로 명확히 밝혀진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척추협착증산재의 허리질병은 오랜 기간 동안 허리를 과도하게 사용하는 직업과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통증으로 구분되며, 업무상 원인과 관련된 악화 과정이 명백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 있는 경우, 집에서 간단한 조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즉시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의 적절한 휴식과 관리만으로는 허리 문제가 악화되어 마비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수술을 해도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허리 통증이나 다리 저림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하는게 산재노무사의 입장에서 조언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승인과 입증이 쉽지않은 근골격계 질병중 하나인 척추협착증산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척추협착증산재는 위 사례자처럼 오래된 근무기록으로 입증이 쉽지않거나, 사업장에서의 산재여부를 인정하지않는경우 재해자분들이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는 점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처음부터 여러 산재경위를 꼼꼼하게 파악하여진행하는게 권장되며 이에 대한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산재노무사 에게 언제든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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