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산재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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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산재 입증사례로보는 승인보상산재정보 2022. 8. 24. 15:21
산재란 업무상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보상을 말합니다 . 이러한 산재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한다면 유족이 대신 사망산재에 대한 보상을 받게되며 이는 장의비와 유족급여 범주에서 살펴볼수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연금이나 일시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 이는 수급 자격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는 연령에 대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지만 , 부모나 조부모는 각 60세이상인 사람이 해당되고 자녀는 25세 미만 손자녀는 19세미만 형제자매 9세미만이거나 , 60세이상인 사람이 해당됩니다 따라서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수급이 가능한 것은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함께한 가족이 지급 대상입니다 . 그순서는 배우자가 우선 순위이고 이후 자녀 , 부모 , 손자녀와 조부모가 해당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