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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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 및 세액납부기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률정보 2024. 7. 19. 08:30
2024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달 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그중에서도 일반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및 세금납부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판매할때붙는 세금으로 판매금액의 10%로가 책정됩니다 상품(서비스) 가격이 100만원 일때 부가가치세는 10% 인 10만원 입니다 . 일부 판매자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부가세신고후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발생할걸 미리 계산하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신고를 한후 해당사업자가 매입금액이 더 높다면 이금액은 돌려받을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상품판매로 부가세가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주는 이상품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값에 지불한 부가세가 200만원일경우 차익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