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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기간 및 세액납부기간 확인하세요 (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법률정보 2024. 7. 19. 08:30반응형
2024년 7월은 부가가치세 신고달 입니다
개인사업자 분들 그중에서도 일반사업자의경우 부가가치세신고기간 을 잘 확인하셔서 신고및 세금납부를 하셔야 불이익이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는 사업자분들이 상품이나 서비스를판매할때붙는 세금으로 판매금액의 10%로가 책정됩니다
상품(서비스) 가격이 100만원 일때 부가가치세는 10% 인 10만원 입니다 .
일부 판매자들은 부가세를 별도로 받기도 하는데요 이는 부가세신고후 납부해야하는 금액이 발생할걸 미리 계산하여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부가가치세신고를 한후 해당사업자가 매입금액이 더 높다면 이금액은 돌려받을수가 있는데요
예를들어 상품판매로 부가세가 100만원이 발생하였고 사업주는 이상품을 위해 필요한 원재료값에 지불한 부가세가 200만원일경우 차익분인 100만원을 돌려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부가세신고기간 📣
부가세신고기간은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2번을 진행합니다
상반기 부가세신고기간은 7월1일~7월25일 까지이며 (과세대상기간 1월~6월)
하반기 부가세신고기간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까지 입니다 (과세대상기간 1월~6월)
이때 신고대상은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 입니다 .
여기서 중요한건 부가세신고만하면 끝이아니라 납부할세액이 있다면 이금액도 7월25일까지 납부를 해줘야합니다 .이부분은 반드시 기억해주세요 !!!
간이과세자는 이번 7월신고대상이 아닙니다
간이과세자부가세신고기간 은 다음년도 1월1일~1월25일 입니다 (과세대상기간 전년도1월1일~12월31)
여기서 본인이 어디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햇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일반과세자 - 연매출 1억400만원 이상 사업자
간이과세자- 연매출 1억400만원 이하 사업자
매출로만 봤을때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는위와같지만 본인이 최초 사업자등록할때 일반이나 , 간이중 하나를 선택하셨을텐데요 이부분을 잘확인하셔서 신고를 해주셔야합니다 . 그래도 모르시겠다면 사업자등록증을확인해보세요
신고는 국세청홈텍스 사이트에서 가능합니다 . 현재 신고기간이기때문에 사이트 접속하면 바로 부가세신고 창이 뜹니다
이쪽으로 가셔서 신고를하시면 됩니다신고할내용이 간단하고 금액이 일정하다면 직접홈텍스로 하는게 편하지만 그렇지않다면 전문가를 통한 신고를 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오늘은 부가세신고기간 과 세액납부기간을 알아보았습니다 . 개인사업자중 일반과세자는 위의내용을 참고하셔서 오는 7월25일까지 늦지않게 신고와 납부를 해주셔야합니다 ^^반응형'법률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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