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행방불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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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유족급여 행방불명 시에도 받을수 있는지?산재정보 2022. 12. 20. 08:35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고 또는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 산재보험은 산재유족급여를 지급함으로써 , 가족들의 생계지원을 하는제도를 마련하고있습니다 ' 유족 ' 이란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 , 자녀,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합니다 . 유족급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 62조 ①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유족에게 지급한다. ② 유족급여는 별표 3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이나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되, 유족보상일시금은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제63조제1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 지급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원하면 별표 3의 유족보상일시금의 100분의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