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산재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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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산재 노무사 - 폐암산재 업무상재해 승인사례산재정보 2023. 8. 12. 07:08
근로자마다 작업환경이 다르겠지만 , 각종분진이나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 직업성암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이는 개개인마다 차이가 날수있는데요 , 소량의 유해물질노출에도 질병이발생하는경우가 있고 ,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 하지만 직업성암이 발생한 경우라면 근무환경을 추적하여 노출량보다는 발암물질이 확인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중폐암은 잠복기가 길기때문에 , 직업적원인이 발병이유라는 생각을 하지못하는경우가 있습니다 . 또한 병원에서도 이러한 점을 정확히 확인해주기가 어렵습니다 . 예를들어 퇴직한지 10년이 지났고 흡연을 하던 환자라면 , 병원에서는 이런환자에게 흡연으로 인한 폐암발생이라고 말을할수가 있습니다 . 하지만 정확히 따져보면 퇴직전 일하던곳에서 발암물질에 노출되었던 경력이 있었다면 , 이는 직업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