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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연장 과 진료계획처리가 궁금하다면카테고리 없음 2022. 12. 30. 10:22반응형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 승인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서에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약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치유가 되지않아 산재요양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럴때는 병원의 주치의소견을 받아서 진료계획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 진료계획에 대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계획이란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이하 “진료계획 변경 조치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1. 진료계획 제출기간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산재 근로자의 별도 확인이 필요없이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진료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위의 진료계획을 3개월 단위로 하여 종전의 요양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
다만 , 진폐 , 이황화탄소중독증 , 중추 신경계통의 마비로 폐질등급에 해당되는 신체의 기능 마비를 초래하는 부상 . 질병 직업성암 , 그밖에 위의 각 사유에 준하는 부상 . 질병 과 같이 특성상 1년이상의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진료계획을 1년단위로 합니다 .
2. 처리절차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진료계획서를 의료기관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②자문의사 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과를 근로자와 의료기관에 통보
③심사결과에 따라 공단은 진료계획 변경가능
단 , 근로자가 동시에 2개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공단에 ' 병행진료 ' 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진료계획 연장의 실익
근로자는 연장된 치료기간만큼 요양급여를 받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수 있습니다 .
그리고 연장된 치료기간만큼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것에 대해 지급하는 휴업급여도 더 보상받을수 있는 실익이 있습니다 .
때문에 산재근로자는 병원에 치료기간 연장을 요청하여 꾸준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것이 중요하다 할것입니다 .
재해자분들 대부분이 생소한 산재처리 과정에서 답답함을 느끼고 , 산재승인이후 충분한 요양기간 확보를 하지 못하여 불이익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면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산재요양기간연장 에 따른 휴업급여등을 추가적으로 받을수 있도록 절차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요양기간연장과 진료계획등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 산재는 재해자의 상황마다 대응이 다를수 있기때문에 현재상황에서 좀더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면 산재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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