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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폐증산재 직접적원인 찾고 보상결정!
    산재정보 2023. 3. 15.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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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씨가 추운탓에 잠깐의 환기를 하는것 조차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

     

    그러나 잠깐의 공기순환흐름만으로도 우리 호흡기는 한결 부담을 덜어낼수있다고 하는데요 . 

     

    오늘은 우리나라 직업병 중에서도 가장 높은 발병률을 기록하고있는 진폐증에 대한 재해 , 진폐증산재에 대하여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 

    석탄가루나 석면등 유해물질에 장시간 노출되면 우리의 폐에 무리가 가고 결국 폐기능이 저하되며 마비까지 됩니다 .  바로 이러한 증상을 진폐증이라고 합니다만 이러한 질병을 방치하면 폐렴이나 폐암 , 폐결핵과 같은 다양한 질병으로 파생되기에 충분합니다 . 

     

    요즘에서나 작업환경의 안전이 중요하게 거론되고 작업자의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만 불과 몇년전만 하더라도 앞이 뿌옇게 보이지도 않게 먼지가 가득한 작업장에서 하루에도 수십시간씩 근로하였던 것이 현실입니다 . 

     

    이름도 알수없는 미세먼지들이 가득한 작업장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는것은 물론이고 가만히 서서 숨을 쉬는 일 조차도 매우 어렵습니다만 몇발자국 만에 턱턱숨이 막혀오는 일은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

    안타까운 사연입니다만 위와같이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수십년간 작업하셨던 건설 일용직 근로자 A씨는 결국 오랜 투병끝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의 유족들이 진폐증산재 노무사를 찾아주시어 보상금 수령을 도와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셨습니다 

     

    A씨의 유가족들은 노무사를 찾아주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공단에 보상절차를 진행하셨던 상황이셨는데요 , A씨가 건설현장에서 오랜기간 근무하며  발병한 진폐증으로 말미암아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며 진폐증산재로 인한 연금을 신청했지만 근로복지공단 A씨의 사인과 진폐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수 없다며 유족들에게 연금 부지급 결정처분을 내렸습니다 .

     

    회사는 A씨가 진폐증 진단을 받은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합병증으로 기인한 것이며 A씨의 주된 사망 원인은 진폐증이 아닌 합병증 B로 인한 사망임을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자 공단은 A씨 유가족의 진폐연금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 

     

    그러나 진폐증산재 노무사는 사건을 다시 초반으로 가져가 꼼꼼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였고 A씨의 사망 자체가 합병증 B로 인한 사망이 아닌 직접적 원인은 진폐증에 있다는 것을 다양한 의학적 소견및 현장분석 등을 통하여 밝혀낼수있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A씨가 고령이셨던 탓에 업무상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해내지 못하고 자연 질병발생으로 오인받을수 있었던 대목이었습니다만 진폐증산재 노무사는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고 모두 법리적 주장을 마무리하며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

     

    또한 평소 흡연하는 경우라면 더욱이 진폐증산재 신청을 주저하는 재해자분들이 많습니다만 흡연의 기간이나 흡연의 양 등은 모두 사람마다 다르며 이를 진폐및 폐암의 직접원인으로 단정지을수만도 없어서 반드시 관련하여서는 노무사와 면밀한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

     

    공단에서 연금 청구를 불승인받았더라도 이후 이의제기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기각이 아닌 인용 결정 및 판결이 나올수 있는경우가 많습니다 .

    진폐증산재 강의진행

     

    쉽사리 포기하기는 이르므로 지금 이순간 진폐증산재로 고민하고 계신 근로자와 가족분들이시라면  언제든지 산재노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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