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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흥산재노무사 - 흡연자도 폐암산재 보상받을수 있다.
    산재정보 2023. 9. 1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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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은 우리나라 사망율 1위 질병으로 한해에 사망자기준 20% 넘는 분들이 암으로 사망하십니다 .

     

    이러한 암중 폐암은 직업성암으로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 근로중 발생하는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암이 발생하였다면 이는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폐암은 흡연이 주된원인으로 알려져있으며 , 많은 근로자분들이 위험물질에 노출되어 있어도 흡연을 함께 하다보니 직업적인 문제보다는 흡연을 주원인으로 알고계신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흡연을 하였더라도 재해자가 발암물질에 노출된 경우를 입증하면 산재승인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폐암유발 물질

     

    석면 , 결정형유리규산 , 비소 , 베릴륨 , 카드뮴 , 6가크롬 , 니켈 등의 중금속 , 콜타르 피치 , 검댕 , 알루미늄 ,코크스 ,디젤연소물,대기오염먼지 , 각종흄

     

    위와같이 여러물질들이 폐암산재의 원인이 될수있는데요 ,  여러직업군에서 위와같은 물질을 다루거나 노출되어있기때문에 근로자에게 폐암이 발생을 하였다면 직업력을 먼저 의심해 봐야합니다 . 

     

    특히나 폐암은 잠복기가 길고 증상이 초반에 나타나지 않기때문에 퇴직후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  이때에 흡연력이 길다고 하여 이를 암발생 원인으로 판단하고 단정지어 산재보상의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있어 안타깝기도 합니다  

     

    사례로 확인해보기

     

    근로자 00님은 지역의 중공업회사에서 금속 용해관련 일을 해왔습니다 .   00님은 이직사항까지 계산했을때 관련업무를 30년이상 해오셨는데요 ,  퇴직후 폐암진단을 받고  폐부분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이후 시흥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00님의 경우 오랜 용해작업으로 인해 석면에 노출되고 ,  크롬 , 니켈 등 다양한 발암물질에 노출됨이 사료되었습니다 .

     

    노무사는 00님의 기존 질병이력 그리고 작업중의 위험물질 노출상황 , 그리고 안정장비 제공이 미흡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최종적으로 C3410 우상엽 기관지 또는 폐 악성신생물로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직업성 폐암의 승인기준을 보면 암의 발생이  원발성 암이 어야 합니다 .  즉  다른 부위의 암이 전이되어 발생한것이 아닌 최초발생이 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것입니다 . 

     

    또한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흡연력이 있어도  ,  암발생원인을 흡연으로만 단정지을수 없기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산재노무사를 통해 좀더 자세히 파악해볼필요가 있습니다 . 

     

    산재업무를 하면서 가장안타까운 점은  ,  전문적인 지식없이 산재신청을 하였다가 불승인 처분을 받았을때 입니다 .

     

    산재는 한번불승인을 받으면 이결정을 다시 뒤집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그러므로 최초 신청단계부터 전문 노무사와 함께 준비를 하시는것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 

     

    또한 재해자가 받을수 있는 보상이 어디까지이며  ,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등도 본인이 챙겨야 하는데  이런한 산재절차를  평생 다루어보지 않았던 재해자나 가족들이 부족함없이 진행하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러므로 산재관련 궁금하시거나 어려운 사항은 시흥산재노무사를 찾아주세요 

     

    보다 확실하고 정확한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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