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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주산재노무사 - 소음성난청산재 퇴직후 고령이어도 가능하다니
    산재정보 2023. 9. 18.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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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을 하면서 소리를 잘 듣지못하면 많은 불편함이 따릅니다 .  이뿐아니라 이로인한 두통및 이명 어지러움증까지 동반되는데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질병이 바로 난청입니다 . 

     

    난청은 우리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있는데요 , 특히나 어르신들중에는 이로인해 보청기를 귀에 착용하신경우를 볼수있습니다 . 

     

    문제는 보청기만으로는 모든게 해결되지 않는다는건데요  ,  과거에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업무를 하였거나 소음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에서 보호장치없이 일을해왔다면 난청산재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같은 나이라도 누구는 난청이 있고 누구는 난청없이 잘듣고 일상생활을 잘한다면 난청이 있는 분은 과거 소음에노출되었던 상황이 원인이되어 난청이 발생하거나 자연경과적 이상으로 속도를 앞당겨 발생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럴때 산재법에 따라 소음성난청산재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이미 퇴직을했거나 고령자인경우에도 보상이가능합니다 . 

     

    좀더 자세한 산재기준을 보면 난청산재의 경우는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이 되어 귀의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일때 인정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여기서 80데시벨은 도로에 차가 지나가는 정도의 소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례로 확인하기  

     

    신청인 00님은  퇴직한지 15년이 된 어느날 자꾸 어지럽고  이명이 심하여 동네 이비인후과를 찾았습니다 .  그곳에서 이것저것 검사를 해본결과 소음성난청 이라는 진단을 받게되었습니다 . 

     

    병원에서는 고령의 나이에 찾아오는 노인성난청일수 있다고 말하였는데요 ,  00님은 이런 이야기를 친구에게 하였더니 이건 노무사와 상담을 해보자며  저희  파주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00님의 재해경위를 보니 퇴직하기전 철을 다루는 제철소에서 근무를 하였고 그중에서도 철을 두드리는 큰 기계소음이 있는 작업장에서 일을 하였습니다.

     

    그당시 귀를 보호하는 장비가 있었지만 그기능이 부족하였고 , 일을하고 나오면 소음에 머리가 어지러운적도 많았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당시 병원진료를 받았던 기록으로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 

     

    이러한 과거 이력을 종합하여 현재 진료기록과 입증자료를 토대로 산재신청이 이루어졌고  , 최종적으로 산재승인결정을 받게되었습니다 . 

     


    위의 사례외에도 다양한 직업군에서 난청산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그중에서도  조선소 , 광업소 , 채석장 , 어선원 , 건설업등 에서 일했던 근로자들에게 많이발생을합니다 . 

     

    그러므로 위의 직업군에서 일을 하신후 퇴직하여 소음성난청이 발생을 하였다면 , 산업재해를 먼저 의심해 봐야 합니다 . 

     

    파주산재노무사 를 찾아주시는 분들중에는 과거의 일터가 없어져서 산재신청을 못하는거냐 ?  라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과거 일터가 없어졌어도 , 즉 폐업을하였거나 망하였어도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이러한 부분은 파주산재노무사가 해결이 가능한부분이니 언제든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난청산재 에대하여 적어보았습니다 .   아직도 산재보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많은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계신데요  , 이런분들이 하루빨리 본인들의 권리를 찾으실수 있도록 저희 파주산재노무사가 노력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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