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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산재노무사 -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승인 받은사례산재정보 2023. 9. 25. 17:48반응형
일반적으로 청력이손상이되면 귀에만 문제가 생기는것이 아니라 이로인한 두통및 어지러움 이명등 추가로 동반되는 문제점들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어려워지곤합니다 .
청력이 손상이되어 발생하는 질병이 바로 난청인데요 , 이러한 난청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 하지만 근로자의경우 직업적인원인으로 발생하는경우가 많은데요 , 이러한 난청이 퇴직후에도 발생을 하기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어느날 갑자기 발생한 난청이 과거 직업력 때문이라면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업무를 할당시 85db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이되어 한쪽귀의 청력손실이 40db 이상이라면 산재승인 요건이 됩니다 .
직업적으로 볼때 많은직업군에서 난청산재가 발생을 하는데요 건설업을 시작으로 조선업 , 광업 , 생산직 , 제조업 , 어선원 등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신 근로자분들에게 발생을 하고있습니다 .
그이유는 과거에는 소음에대한 정확한 기준이 없었고 , 귀를 보호하는 장치가 미비했기때문에 그런건데요 , 난청이 있어도 이를 대수롭지않게 여기고 일을했던 시대적 상황도 무시못합니다 .
이러한 난청은 산재보상이 가능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발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퇴직자들은 보상에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보상을 놓치는경우도 많습니다
난청사례 참고하기
신청인 00님은 아파트에서 설비업무를 담당해왔습니다 . 설비업무는 다양한 일을하지만 그중에서도 용접이나 절단작업등 기계를 이용한 여러가지 일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 작업장은 주로 지하의 밀폐된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이곳에서 하는 업무가 소음이 심해도 따로 귀를보호하는 장비가 지급되지는 않았습니다 .
00님은 은퇴후 난청으로 인해 병원을 다니시면서 약에 의존하고 있었는데요 , 그러던중 지인의 소개로 화성산재노무사를 찾아 주셨습니다 .
노무사와 상담중에 00님은 과거 해왔던 일들이 소음에 노출된 업무였고 그로인해 난청이 발생한거 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 이러한 의심에는 입증이 필요한데요 , 00님의 과거 사업장 업무내용및 동료진술 병원기록및 자료 공단 업무자료등을 모두 조사하여 00님의 상황을 판단할수 있었습니다 .
그리하여 00님은 산재신청을 하게되었고 , 공단에서 실시한 청력검사에서 특별진찰을 진행 , 총3회에 걸쳐 좌측귀는 53db 우측귀는 45db 손상이 확인되어 장해등급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산재신청의 경우 신청기간이 있기때문에 이를 넘기지 전에 신청을 해야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기본적으로 질병진단을 받을날로 부터 3년 내에 신청을 해야하며 , 장해등급같은경우는 5년이내에 신청을해야 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를 들어 난청은 장해급여로 보상을 받을수가 있는 질병이어서 최초 난청진단을 받은후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보상을받을수가 있는것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화성산재노무에게 문의주세요 언제든 더나은 보상을 받으실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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