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산재노무사 - 도장공의 폐암산재 그결과는?산재정보 2023. 10. 2. 13:20반응형
근로자가 오랜기간 일을하고 퇴직을하고나면 남은 삶은 편하게 보내야하는데요 , 갑자기 찾아온 질병은 이러한 삶을 어렵게 만듭니다 .
특히나 폐암의 경우는 퇴직후에도 오랜기간이 지나서야 발병이 되는경우가 많은데요 , 이럴때 우리는 폐암산재를 의심해봐야합니다 .
예를들어 과거에 유예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해오다 퇴직후 폐암이 발생을했다면 직업성암 일경우가 있기때문입니다
이미 퇴직한지가 십년이상이 지났는데 산재일까요 ?
폐는 침묵의 장기로 잠복기가 매우길게 나타납니다 . 그러므로 10년이 지난후에 발병이 되었더라도 과거 유해물질이 원인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이럴때는 병원진단및 포천산재노무사를 통해 과거 업무력을 입증하여 폐암산재 보상을 받을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승인사례참고하기
신청인 00님은 도장공으로 30년이상 근무를 해오다 퇴직을 하였습니다 . 이후 10년이 지난 어느날 기침이 심해지고 가슴통증및 숨쉬기가 어려워져 병원에 가게되었고 , 그곳에서 폐암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
이후 00님의 가족들은 과거 도장공 업무로 인해 폐암이 발생한거 같다며 포천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고 , 이때부터 노무사는 00님의 재해경위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
과거 업무력을 보니 도장공으로써 터치업및 리페어 업무 , 연마업무 그리고 오븐공정에서 나오는 뜨거운 철판을 다루었고 그곳에서 발생되는 유해가스와 유해물질등에 그대로 노출되었던게 확인이되었고 , 이때 지급되는 안전장비는 턱없이 부족한상황이어 마스크가 없는날은 천으로 마스크대용으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유해물질노출은 폐암을 발생시키기에 충분하였고 , 산재신청을 통해 진행된 역학조사에서도 유해물질노출이 판단되어 최종적으로 폐암산재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폐암및 직업성암의 경우 합병증의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 산재는 이럴경우도 추가상병보상을 받을수가 있는데요 , 그러므로 애초에 산재노무사를 통해 정확하고 확실한 절차진행으로 산재승인을 받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재해자분들이 산재신청을 쉽게생각하시어 초기에 전문가의 도움없이 진행하였다가 불승인을 받고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런경우는 이의신청 즉 산재심사청구를 신청하여 다시한번 신청을할수가있습니다 .
하지만 심사청구의 경우 기존의 상황을 뒤집을수있는 충분하고 객관적인 의학적 , 법률적 자료등이 뒷받침되어야 하기때문에 반드시 포천산재노무사의 조력을 필요로 합니다 .
하지만 아직도 많은분들이 퇴직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부족하여 적절한 보상을 못받고있는데요 이러한 질병산재의 충분한 홍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
포천산재노무사는 지역민들의 산업재해 고충을 처리하기위해 노력하고있으며 , 산재로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 아래번호로 문의해주시면 빠르고 정확한 조력을 할수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반응형'산재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울산산재노무사 - 건설일용직 퇴직후 발생한 척추협착증산재 (1) 2023.10.13 양산산재노무사 - 도배사 인공관절산재 장해등급판정 사례 (1) 2023.10.04 의왕산재노무사 - 관절염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 (1) 2023.09.27 화성산재노무사 - 소음성난청산재 장해등급 승인 받은사례 (0) 2023.09.25 파주산재노무사 - 소음성난청산재 퇴직후 고령이어도 가능하다니 (0) 2023.09.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