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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산재노무사 - 관절염도 산재보상이 가능하다고 ?산재정보 2023. 9. 27. 15:50반응형
나이가 들면 관절염이 발생하는거 아냐 ?
이게 보상이 된다고?
어르신들과 상담을 하다보면 자주받는 질문인데요 , 대부분의 어르신들은 관절염이 직업병이라는 생각보다는 나이가 들어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노인성 질병으로만 인식을 하십니다 .
하지만 관절염도 과거 업무의 영향때문에 발생이 되었다면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
예를들어 과거 무릎을 많이 사용하는 작업장에서 근무를하신분들이 퇴직후 관절염이 발생을 하였다면 이는 업무상 원인이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
우리 주변에 흔히볼수있는 병원이 바로 관절병원인데요 , 이러한 병원이 많다는 이유는 그만큼 관절염이나 근골격계질환을 가지신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
이분들모두가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발생한 걸까요 ? 모두다 개인적인 건강상태가 다르고 생활하는 환경이 다른데 나이가들었기때문에 다들 관절염이 발생했다는 것은 말이 되질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이분들중에 일정부분은 과거의 직업적원인때문에 관절염이 발생한거라고 볼수있습니다 .
이분들은 더늦기전에 산재신청을 하셔서 보상을 받으실수가 있으니 , 지금 바로 의왕산재노무사와 상담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
퇴직후 관절염산재 사례
00님은 얼마전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치환술을 받게되었습니다 . 퇴직후 무릎관절염이 심해져서 수술까지하게된건데요 00님은 이미퇴직한상태라 산재보상은 생각도 못하고 지인들에게 병원비를 빌리려고 전화했다가 조카가 산재보상이야기를해줘서 의왕산재노무사에게 문의를 주셨던 분이셨습니다 .
00님은 퇴직전까지 대형식당의 주방에서 일을해오셨는데요 , 그당시 식당업무를 파악해보니 매일같이 김치를 담고 , 설거지를 하고 , 창고정리등 무릎을 사용하는 빈도가 어마어마했습니다 . 김치를 담그는것만 해도 재료운반 손질 , 김치담그기 , 통에담아서 또 옮기고 뒷정리하고 , 기존에있던 김치들정리하고 이일만해도 벌써 무릎의 사용이 많은데 여기다가 설거지와 창고정리까지 이어지니 60대 여성의 무릎이 남아날수가 없었습니다 .
의왕산재노무사는 이러한 재해경위를 철저히 입증을 하였고 , 추후에 공단에서 현장실사까지 나와 업무시 무릎사용의 빈도등을 밝힘으로써 최종적으로 장해6급인정받아 장해연금을 수령할수있게 되었습니다 .
산재신청은 시기도 중요한데요 , 일반적으로 본인의 질병을 진단받은 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 장해급여신청의 경우는 이보다 2년이 더 긴 5년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나뉘게 되며 , 1급에 가까울수록 중증으로 보상이 큽니다 . 그러므로 본인의 상태에서 정확한 등급을 부여받아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관절염의 경우도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장해급여까지 신청하실수 있으니 , 이러한 부분은 의왕산재노무사에게 문의주시면 좀더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과거의 업무성이 원인이되어 관절염이나 직업병등이 발생했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산재신청 하세요 !!!
의왕산재노무사가 함께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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