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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골격계질환산재] 기존질병이나 퇴행성질환이 있는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할까요?카테고리 없음 2024. 9. 10. 18:24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존 질병이 있거나 퇴행성 질환이있는 경우에도 산재보상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사안은 보통 근골격계질환 에서 볼 수 있습니다.
1. 근골격계 질환
근골격계 부위에 생기는 질환을 의미하며, 반복적인 작업 동작으로 인한 극히 미세한 근육이나 조직의 손상이 누적되어 나타나는 기능적 장애로서 허리, 목, 어깨, 팔, 손목 등의 부위에 주로 나타나는 질환을 말합니다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그 업무와 관련이 있는 근육, 인대, 힘줄, 추간판, 연골, 뼈 또는 이와 관련된 신경 및 혈관에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통증이나 기능 저하가 초래되는 급성 또는 만성질환을 의미합니다.
2. 근골격계부담작업
“근골격계부담작업”이란 단순반복작업 또는 인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서 작업량, 작업속도, 작업강도 및 작업장 구조 등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부담작업”이란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으로써 하루, 4시간 이상 또는 2시간 이상, 단위작업, 동일작업, 정형작업, 비정형작업, 단위작업장소, 정기유해요인조사, 수시유해요인조사,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프로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이 각각 주당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행해지거나 연간 총 60일 이상 행해지는 작업을 말합니다.
3. 근골격계의 질환과 퇴행성 질환
1) 근골격계 질환 부위
팔 부분, 다리 부분, 허리 부분이 있고 팔부분으로는 손•손목 부위, 팔꿈치•아래팔 부위, 위팔 부위, 어깨(견갑골) 위, 목 부위의 근골격계질환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업무상 근골격계 질환으로 손목터널 증후군,방아쇠 수지증, 결절종, 외측 상과염, 내측 상과염, 위팔어깨관 의 관절증, 기타 어깨관절 부위의 건(초)염, 목(경부)의 관절증, 반월상 연골파열, 추간판탈출증, 퇴행성 척추탈위증 등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업무상 근골격계질환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 퇴행성 질환
퇴행성 질환 은 퇴행성 세포 변화에 기반한 지속적인 과정의 결과로, 조직이나 기관에 영향을 미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악화되는 질환입니다
대표적으로 퇴행성 관절염 , 퇴행성 추간판탈출증 , 각종 디스크 등이 있습니다.
퇴행성 질병이라하더라도 신체부담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있다는 것, 업무로 인해서 진행과정이 더 빠르게 악화되었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면 퇴행성 질환도 산재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골격계 질병이 업무상 질병으로 어떻게 인정되는 것일까요?
근골격계질환산재 -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부위에 부담이 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고시한다.
3) 퇴행성의 업무관련성
퇴행성 질환의 업무관련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① 업무수행 전후의 검사 소견 비교와 신체부담업무 수행 정도를 고려하여 신체부담업무로 인해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는지 여부
② 동일 성별, 연령대를 고려할 때, 신체부담업무 수행으로 인해 자연적 진행경과보다 퇴행성 변화가 더욱 빨라졌는지 여부
또한 산재 신청은 회사에 재직 또는 퇴사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부도나 폐업 등으로 회사가 없어지거나 퇴직을 하더라도 산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골격계질환산재 퇴행성 질환은 업무상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증명해야하므로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특히나 은퇴후나 회사가 없어진경우 이러한 입증은 어려울수있는데요 그럴때는 산재노무사를 통해 도움받으시는걸 추천드립니다 .이외에도 기존질병이나 흡연력 , 질병재발등 다양한 경우에서 산재보상에 어려움을 겪을수 있는데요 이런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아래 번호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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