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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고예고수당 ,권고사직 당했을때도 받을수 있나요 ?
    노무정보 2021. 9. 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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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의 도래로 취업시장에 불황이 오고 , 때론 근로자의 협의없이 회사측의 일방적인 해고가 이루어지기도하며 권고사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 

     

    이럴경우에 사측은 근로자의 해고절차를 명확히 준수해야하며 , 근로자는 불합리한 인사규정에 법적제도를 잘 활용해 근로자의 권리를 찾아야 할것입니다 . 

     

    여기서 , 해고예고수당은 해고를 권유받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받을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에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1) 개념

     

    우선은 해당 개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기 전에 최소한 30일 전에 해고에 관한 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할 의무가 있습니다 . 

     

    하지만 이를 어겼다면 사업주는 통상임금의 형태의 수당으로 줘야합니다 .  해당급여는 해고하려는 근로자의 통상시급 * 1일근무시간 * 30일치를 줘야하며 통상시급을 구하는 방법은 일급 ,  주급 , 월급에 따라 다르며 일급은 1일 소정시간에 일급여액을 나눈값이고 주급여액은 1주 소정근로시간 + 1일 소정근로시간입니다 . 

     

    이때 유급휴일이 포함되며 월 급여액은 209시간을 나눈값으로 계산되며 이는 기본급의 식대나 차량유지비 고정지급수당들이 모두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해질수있습니다 . 

     

    그러나 모든 경우에 위 수당을 받아볼수 있는건 아닌데요 만약 근로자가 근속기간이 3개월미만이고 해고 30일전에 예고를 받았다면 해당수당은 받지 못합니다 . 

     

    이는 일종의 위로금 형태로 지급되는 급여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한 근로자나 , 권고사직서를 작성한 경우 ,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큰 상황에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관합니다 .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의 권고사직시에는 지급받을수 없습니다 

    2) 왜 불가능한가요 ?

     

    이에 수급이 불가능한이유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해당 사직의 형태는 말 그대로 사업자가 근로자에게 퇴사를 '권유' 하고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면서 종료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당사자간의 합의가 어느정도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회사에서 근로자의 합의의사가 없었음에도 퇴직을 강요하고 따르지 않았을시 괴롭힘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부당해고수당의 명목으로 해당수당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퇴사를 원하지 않을시에는 사직서는 제출해서는 안된다는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합니다 .

    3) 받을수 있는데도 주지 않는다면 ?

     

    근로자가 해당수당을 받을수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 절차를 밟아야하는 상황입니다 .  위 수당은 따로 신청하지 않고 , 지급대상이될경우 사업주가 당연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 

     

    이때 퇴직금과 같이 받을수있습니다 .  이때 받지 못하였다면 이는 고용노동청을 통해 신고해서 권리구제를 받을수 있는데 , 해고당한날로부터 3달 내에 구제를 신청하는게 중요합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해고예고수당 을 권고사직 을 할시에도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위 수당은 받을수 있으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는 근로자로서 권리를 되찾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에 도움이 필요하신분들은 전문 노무사를 통해 상담받아보시길 권유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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