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교통사고산재 법규위반해도 승인될까?
    카테고리 없음 2021. 12. 4. 07:42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교통법규 위반으로 발생한 교통사고산재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 55조에 따르면 보험급여를 받을수 있는 사람이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보험급여를 하지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 

     

    다만 , 운전자가 교통신호를 위반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보험급여 제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 지어서는 안되고 , 그 사고 발생한 경위와 양상 , 운전자의 운전 능력과 교통사고 방지 노력등과 같은 사고발생 당시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지난 11일 서울행정법원에서 내린 판결 사례를 보겠습니다 

    ▷ 해당 사건의 경위

     

    재해자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중 , 이사건 사업장의 바닥 청소를 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눈 부위를 다치는 사고를 당하였고 , 같은날 병원에서 안검부 창상봉합술을 받았습니다 . 

     

    문제는 해당 수술을 받고 사업장의 사업주 지시에 따라 업무용 차량을 운전하여 거래처에 서류를 전달하고 , 근무지로 복귀하기 위하여 같은날 남양주시 도로 앞에서 해당 업무차량을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이 사건 업무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반대편 도로를 진행하던 차량의 앞범퍼 부분을 충돌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 

     

    재해자는 1차 사고로 ' 안검 열상'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동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고 , 공단은 위 상병에 대해서는 요양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 . 

    또한 재해자는 이사고로 '간열상 다발성 늑골골절, 대퇴골두의 폐쇄성 골절 , 엄지 발가락의 골절 , 고관절 탈구 , 흉골 골절 , 장모지신근 파열 '을 진단 받고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는데요 ,  하지만 공단은 ' 이사건 사고는 같은날 오전에 발생한 산업재해의 치료와는 무관하다고 판단되고 , 원고의 중앙선 침범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정한 12대중과실에 해당하여 위사고의 원인이 전적으로 원고에게 있었던것으로 확인되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  는 이유로 교통사고산재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습니다 .

    ▷ 재해근로자의 주장

     

    재해 근로자는 이사고가 발생한 같은 날 오전에 업무상 재해인 1차 사고를 당하여 수술을 받은후 안정을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주로부터 출장 지시를 받고 이 사건 업무차량을 운전하여 집중력이 떨어졌고 , 노후한 업무차량의 적재함에 과중한 물품들이 실려 있어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었는바 , 이교통사고는 본인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 불승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 법원의 판단

     

    산재보험법의 취지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 차의 운전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업무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 고 정하여 '경과실' 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음을 예정하고 있다 . 

     

    그러므로 운전자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 사고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는 ' 범죄행위' 라고 단정하여서는 안된다 .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한쪽 눈을 다쳤고 수술을 받아 전반적인 건강상태가 좋지 않았던점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상당한 여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이 주요하게 참작된것으로 보이는데 위 사고에 이르게된 경위와 이 사건 업무차량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사업주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고 , 재해 근로자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것을 비추어 볼때 , 원고의 중앙선 침범 행위가 산재보험법의 보호를 받지못할 정도로 그 위법의 정도나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

     

    따라서 이 사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요양불승인처분이 취소되었습니다 . 

    이로써  재해자는 교통사고산재 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었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사례를 통해서 안내를 드렸는데요 , 산재신청은 신청은 간단하지만 승인받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렇기때문에 신청전에는 노무사를통해 보다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수입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