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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아산재 사례를통해 알아보는 승인요건
    카테고리 없음 2021. 12. 5.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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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태아산재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개요]

     

    최근 임신중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된 임신 근로자가 아이를 낳았을때 , 아이가 선천적으로 건강이 안좋은 경우 산재를 인정해 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하는것을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안으로 올랐습니다 .

     

    해당 개정안은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태아의 건강에 대해서도 업무상 재해로 산재보험 급여를 받을수 있는것인데요 , 만일 해당 법이 시행된다면 과거에 있었던 태아의 건강 손상을 입은 근로자도 수급할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고 합니다 

    [태아산재 아버지의 경우]

     

    보통 임신을 한 여성 근로자가 태아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최근 기사에 따르면 아버지가 신청한 경우도 생겼습니다 .  이 경우는 아이가 선천적으로 희귀병을 앓아 심장과 생식기 , 그리고 신체발달에도 문제가 생겨 이미 여러번의 수술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 

     

    이런 배경에는 아버지가 독성물질을 다루는 근로환경이었습니다제대로 된 보호 장비도 없이 일했을뿐만 아니라 근로하면서 다뤘던 물질은 유해물질로 임신율을 낮추고 태아에 안좋은 영향을 미치는것이었기 때문입니다 .

     

    이에 아버지는 뒤늦게 산재를 신청한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태아에 관련된 산재보상법은 기존 법도 개정될 법안에도 아버지 노동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관련 산재사례]

     

    작년에 승인된 산재사례를 보겠습니다 

     

    제주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분들의 경우인데요 , 총 15명의 근로자중 건강한 아이를 출산한 산모는 6명뿐이고 남은 9명의 경우 선천성심장질환을 가진 아이를 출산하거나 , 유산을 하게되었습니다 . 

     

    해당 근로자분들은 열악한 근로조건이 원인이 된 선천성 심장질환아 출산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 제주지사에 요양급여를 청구했지만 , 자녀의 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볼수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 

     

    하지만 이에 대법은 산재보험 제도는 작업장에서 근로자에게 발생할수 있는 업무상 재해라는 산업안전보건상의 위험을 사업주나 근로자 어느 일방에 전가하는것이 아니라 공적 보험을 통해 산업과 사회가 전체를 분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며 ,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태아의 손상은 여성근로자의 노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정도와 관계없이 여성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태아산재 가 나타나는 다양한 근무환경]

     

    이외에도 다양한 근무환경에서 관련 산재가 발생하는데요 

     

    - 전자제품을 조립하는 근무환경에서 화학약품으로 인한 무월경과 여성과 남성의 구분없이 아이를 갖기 어렵다는 판정을받는사례

     

    -밤낮이 바뀌는 등의 불규칙한 교대시간 , 과다한 업무로 유산이나 선천적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태아의 사례

     

    반도체를 다루는 공장에서 유독 물질에 노출되어 선천적으로 장애를 가진 아이를 출산하는 등 근로자와 태아에게 피해를 입히지만 , 일단 산재를 인정받는 과정도 쉽지는 않고 2세 질환에 대해 요양급여 외에 휴업급여 , 유족급여 , 부모 돌봄 휴업급여 등을 받는것도 쉬운 일은 아닌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오늘은 태아산재 와 관련사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 지난 달 근로복지동단은 반도체 출신여성 노동자들이 제기한 태아산재 신청에 대해 역학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러한 취지는 정부가 태아산재 인정 의지를 보이는것 아니냐는 의견이 있는데요 , 이번에 개정 산재보험법이 반드시 이루어져서 많은 분들이 적용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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