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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직산재 보상이 가능할까요 ?
    카테고리 없음 2021. 12. 1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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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용직산재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분들이 궁금해하시는것중 하나가 일용직산재 가능여부인데요 , 산재보험법 제 6조에 따라 사업장에서 노동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산재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아르바이트생은 물론 장기 , 단기 계약직 ,  외국인노동자 , 일용직 임시직 그리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도 산재보험의 보장을 받을수 있는데요 ,  중요한 것은 근로자의 과실 유무와 무관하게 일용직산재 보상을 받을수가 있다는것입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는 비정규직이나 일용직 형태의 근로자분들이 많은데요 , 당연히 해당 근로자분들도 업무상 재해를 당하셨다면 산재보험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 재해보상법] [선원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또는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에따라 재해보상이 되는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주택 건설업자 등이 아닌 자가 시공하는 일정한 공사 , 가구내 고용활동 , 상시근로자수가 1명미만인 사업, 농업, 임업(벌목업은제외) 어업및 수렵업중 법인이 아닌 자의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미만인 사업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그렇다면 일용근로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

     

    일용근로자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근로일에 따라 일당 (미리정해진 1일동안 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하는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함) 형식의 임금을 지급받는 근로자로서 그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

     

    다만 근로관계가 3개월이상 계속되는 경우 또는 그 근로자 및 같은 사업에서 같은 직종에종사하는 다른 일용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계약의 형식,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위에 해당하는 일용근로자분들은 아래 산재보상기준에 의해서 보상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

     

    -업무로 인해 다쳤거나 질병이 생겼다면 치료를 받게되는데 이때 4일이상 입원이 필요할때 요양급여 청구를 할수 있습니다 .

    -일을 하지 못하는 기간동안 생계비를 지급해주는 휴업급여도 신청이 가능한데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를 받게됩니다 . 

    업무상사고 출퇴근재해 업무상질병

    업무상사고란 업무중 발생한 사고로 사업장에서 이동하다 겪은 교통사고 , 작업장 추락사고 , 감전 , 화상사고 기계에 끼는 사고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

     

    출퇴근재해는 출퇴근 도중 발생한 사고인데요 , 도보나 개인 자가용 , 대중교통 등을 이용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받을수 있고 ,재해가 통상적인 직장에서 거주로의 이동경로와 방법이 입증되어야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업무상질병은 직업성으로 질병이발생한 유형인데요 , 업무 수행을 하면서 여러 물리적인 인자나 화학물질의 노출 , 신체부담을 준 경우로 질병및 장해를 겪는 경우를 말합니다 .


     

    오늘은 일용직산재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최근에도 , 반도체 공장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던 일용직근로자가 유해물질과 전자파 등에 노출되어 산재를 신청했지만 , 인과관계를 인정받지 못하여 불승인을 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해 근로자는 소송을 통해 공단의 판결을 취소처분 받았습니다 . 

     

    일용직산재로 고민이 있으신가요 ? 

     

    노무사와 지금 상담해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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