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급여
-
산재보상금 받기전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정보 2024. 6. 13. 17:40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받으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업무상 사고 or 질병 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게되면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을 치료하는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요양급여📂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이송료: 통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기타: 보조기 , 본인이 직접낸 치료비용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중 치료를 받느라 일을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