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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금 받기전 평균임금을 먼저 확인하세요 !산재정보 2024. 6. 13. 17:40반응형
업무상 질병이나 사고로 인정받으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
그러면 이러한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받을수 있을까요 ?
오늘은 이러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평균임금의 개념과 산정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산재보상의 종류
업무상 사고 or 질병 으로 인정받아 산재보상을 받게되면 해당되는 요건에 따라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등을 받을수 있습니다 .
요양급여는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상실된 노동능력을 치료하는데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
요양급여📂
진료비: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통원치료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보조기 , 본인이 직접낸 치료비용
휴업급여는 요양기간중 치료를 받느라 일을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이고 , 평균임금의 70%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지급합니다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치료를 다받고도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되는 보험급여로 1급~14급 에 해당하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장해등급별 장해급여 지급일수
장해등급 장해보상연금 장해보상일시금 제1급 329일분 1,474 일분 제2급 291일분 1,309 일분 제3급 257일분 1,155 일분 제4급 224일분 1,012 일분 제5급 193일분 869 일분 제6급 164일분 737 일분 제7급 138일분 616 일분 제8급 495 일분 제9급 385 일분 제10급 297 일분 제11급 220 일분 제12급 154 일분 제13급 99 일분 제14급 55 일분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입니다 .
산재승인이 되면 위의 급여중 해당되는 부분의 보상을 받게되는데요 이중 휴업급여 , 장해급여 , 유족급여 등이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지급이됩니다 .
휴업급여는 평균임금의 70%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른 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한값 , 유족보상일시금의 경우 평균임금의 1,300일분을 지급하도록 산재보상보험법에 규정 되어있습니다 .
-평균임금
그렇다면 평균임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평균임금을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금액을 의미합니다 .
근로기준법은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느라 근무하지 못한 휴업기간 , 육아휴직기간 , 수습사용중의 기간 등 근로자들의 귀책이 없는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하여 근로자들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평균임금에서 손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특례
1일 단위로 고용되거나 일당 형식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인 일용근로자들은 원칙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하는것이 적절하지 않을수있습니다 . 그래서 일용근로자들의 평균임금은 일당에 통상근로계수인 73% 를 곱하여 이를 평균임금으로 계산합니다 .
만약 일용근로자 A씨의 하루 일당이 20만원 이라면 , 통상근로계수 73%를 곱한 값인 14,600원이 평균임금이 되고 , 평균임금의 70% 인 102,200원을 1일에 대한 휴업급여로 지급받을수있는 것입니다 .
다만 ,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1개월 동안 73% 이상 근로했다면 통상근로계수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 평균임금 정정신청
평균임금 정정이란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어 재산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을 신청하는 제도입니다 .
평균임금이 산재보상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 평균임금을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공단담당자의 계산상착오 , 사업주 측의 허위 임금신고 , 특례 미적용등 다양한 이유로 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되는 경우 반드시 평균임금 정정을 신청해야합니다
오늘은 위와같이 산재보상급여와 평균임금에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오늘 포스팅은 이미 산재를 신청하신분도 , 신청전이신 분도 반드시 알아두어야할 필수필요정보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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