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진폐증산재 - 퇴직후에도 정확히 보상 받자 ! (사례첨부)
    산재정보 2024. 6. 3. 18: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입니다. 

     

    오늘 살펴볼 주제는 진폐증산재입니다. 과거 진폐증은 광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자주 발병된 질환인데요, 이 경우 어떠한 산재신청 기준과 보상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폐증산재가 발병하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진폐 진단기관에서 검사를 실시하게 하며, 진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진폐 보험급여(요양급여, 진폐 장해등급 및 진폐보상 연금) 대상 여부 및 급여수준을 결정합니다.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취급하는 작업은 진폐 병형 1형 이상이면서 합병증으로 활동성 폐결핵, 감염에 의한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기흉, 폐기종, 폐성심, 미코 박테리아 감염으로 확인된 경우, 분진작업 종사 경력이 있는 진폐 근로자에게 원발성 폐암이 발생한 경우, 고도의 심폐기능장해가 확인된 경우, 진폐 의증에 활성 폐결핵이 발생한 경우, 병형이 제4형 이상이며 대 음영이 일정 수준(1/2) 이상이면 요양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또한, 진폐증으로 망인이 사망한 경우, 망인의 유족들은 진폐 유족연금, 장례비에 대한 보험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전 진폐증 진단을 받고 장해등급을 받은 경우 보상 기준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진폐증은 직업적인 폐 질환이기 때문에 산재 신청을 통해 승인된다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산화규소, 석탄, 석면 등을 다루는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다면 분진으로 인해 진폐증이 발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인정기준 충족, 업무 연관성, 직업력 등이 입증되어야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진폐증 산재의 경우 서서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경우, 근무 이력이 객관적 자료로 남아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산재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진폐증산재는 처음부터 산재 경험이 풍부한 산재노무사와 처음부터 철저하게 준비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입증을 도와 산재 신청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부족하다면 더욱 더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진폐증을 앓다 합병증으로 폐암, 폐렴 등 다양한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진폐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사망한 경우, 당연히 진폐로 질병이 발생된 것을 인정해 줄 것이라 생각하지만 불승인 결정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진폐와 사망 간의 관련성을 입증이 필요하기 때문인데 이런 경우 법리적인 근거 및 의학적인 지식과 진폐 유족 보상을 위해 인정 사례들을 보면서 어떻게 입증받았는지를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진폐증산재 신청을 승인받은 사례입니다.

     

    사례확인하기 


    본 재해자는 장기간 석재가공공장에서 근로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 중요한, 직력 자료가 분명하지 않았기에 난관에 봉착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과거 석재가공공장의 경우, 대부분 급여를 현금으로 월급봉투에 담아서 지급하였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해당 분야의 직력인 근무 기록이 남아있지 않았었습니다.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선, 업무로 인해서 질환이 발병 하였다는 걸 입증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진폐증의 경우 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선, 업무로 인해서 질환이 발병 하였다는 걸 입증하는게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나 본 재해자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핵심이 되는 '직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때 중요한점은 재직했던 사업장에 협력을 요청하여야 한다는 점 입니다.

     

    이는 동료 근로자분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방법이 있는데 아무래도 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 보니, 사업장에서 직업력이 인정될만한 자료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자 건강에 악영향을 미쳤을 만한, 모든 증거를 수집하여 취합하는 데 주력하야야 합니다. 이외 진폐 정밀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재해자는 동료분의 진술 및 진폐에 해당되는 건강상태를 증빙하여  진폐 장해등급 제7급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사례는 1960년대 연탄공장에서 2년 정도 일한 후에 30여 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한 근로자가 산재신청한 사례입니다. 산재신청을 결정하게 된 계기는 낙상으로 검사를 받던 도중 우연히 진폐증이라는 소견을 받게 된 일이었습니다. 

     

    당시 재해자의 나이는 만 80세 이상의 고령이었기 때문에 숨을 쉬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더라도 진폐증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진폐증으로 인정되려면, 산재보험법령에서 정한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이로 인해 진폐증이 진단되어야 합니다.

     

    진폐증은 특히 분진작업과 관련이 높기 때문에, 분진에 노출된 이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러나 과거에는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았고, 보수도 현금으로 받는 경우가 많아 그 당시의 업무 이력을 증빙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습니다. 

     

    본 사례에서도 분진작업종사 이력을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었고, 사회보험가입 이력에서도 누락된 이력이 많았는데, 추가로 조사한 결과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경력이 조회되어 재해자가 할석공으로 종사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사한 내용을 종합하여 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진폐증재해로 인정받게되었습니다.

     




    진폐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기준이 적용됩니다. 진폐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금으로 지급되며, 매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기초연금과 재해자의 진폐등급과 보수에 따라 결정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해서 결정됩니다.

     

    오늘은 이렇게  산재노무사와 함께 진폐증산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진폐증산재 신청에 대한 궁금증은 아래배너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클릭하시면 전화상담 연결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