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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양보호사산재 업무성질병이 발생했다면 보상가능합니다 !
    산재정보 2024. 6. 18.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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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 살펴볼 내용은 요양보호사산재에대한 내용으로 해당 직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도움이 될만한 내용입니다.

    먼저 요양보호사의 경우,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쓰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산재에서는, 근로자가 장기간 신체에 무리가 가는 업무를 수행하다 보면 발생하는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간주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요양보호사분들에게 나타나는 질병은 허리디스크질환이나, 목디스크 및 어깨 파열, 관절염 등을 포함하는 '근골격계 질병'입니다.

     

    근골격계 질병은 신체를 많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많이 발생하며, 발생하는 부위는 목, 허리, 무릎, 어깨, 손목, 발목 등이 있습니다.



    요양보호사산재는 환자를 돌보는과정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무리한 힘을 쓰거나 부자연스러운 자세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다 근골격계 질병을 앓고 계신 요양보호사분들은 지금 바로 산재 신청을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요양보호사산재에서 고려할 수 있는 공단기준에서는, 작업 관련 요인으로 업무 수행 중 근로자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취하거나반복적으로 움직이는 경우, 진동이 발생하는 작업 등 근골격계 부위에 부담이 되는 업무를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합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요양보호사산재가 인정된 사례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사례확인하기


    첫번째 사례자는 만 59세이며, 8년 동안 요양 보호사로 일하면서 이동 목욕, 가정 요양 보호, 간병 등의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업무 중 갑자기 들리는 소리와 함께 어깨 통증이 발생하여 병원을 방문했고, 검사 결과 '우측 상완근 부분파열'과 '우측 어깨의 유착성 관절낭염'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사례자의 경우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상태에서 옷을 입히거나 벗기기, 목욕을 위해 요양 대상자의 겨드랑이에 팔을 넣어 올리기, 요양 대상자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을 이용하여 목욕시키기, 요양 대상자의 체위를 변경하기 위해 양팔로 올려 움직이기,식사 보조 및 청소시 손을 반복적으로 움직이는 작업이 많았습니다.



    실제 요양보호사는 환자를 도와 이동목욕을 수행하고, 기본적인 요양보호 업무를 담당합니다. 환자의 목욕을 위해 허리를
    굽히고 팔을 뻗은 자세에서 대상자의 의복을 착의 및 탈의하거나 운반하고, 목욕을 위해 대상자를 들어서 옮기고,한손으로 대상자를 잡고 지탱하며 다른 손으로 목욕을 시키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요.

    이러한 업무로 어깨에 충분한 부담이 되는 신체 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였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토대로하여 재해자가 수행하였던 업무와 극상근 부분파열 및 유착성 관절낭염의 상당 인과관계를 주장하였습니다.

     

    본 사례에서는, 이러한 업무로인한 요양보호산재 여부를 최종 승인받게되었습니다.

     


     

    실제 이러한 근골격계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직업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와 질병의 상당 인과관계가 입증되어야 하는데, 근골격계 질병의 경우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그 업무 수행과정에서 나타나는 자세, 수행기간, 취급 도구, 취급 자재 등을 모두 고려하여 신체 부담 업무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상용직이나 일용직이나 직업의 종류와는 상관 없이, 본인이 수행한 업무가 해당 부위에 무리가 가며 이를 오랜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수행하였고 진동이 발생하는 도구를 취급하였거나 중량의 자재를 취급하였다면 충분히 산재 업무상 질병을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 사례에서는 요양보호사로써 약 15년간 요양보호사 업무를 수행하신 근로자 사례입니다. 주 업무는 어르신의 체위를 변경해 주고, 샤워와 용변 등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5년 이상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다보니 허리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요양보호사 스스로의 일상 생활에까지 큰 영향을 끼쳤기에, 정밀 검진을 받은 결과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아 요양보호사산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요양보호사산재 신청시 근로자가 근골격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진행하시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 수행시의 자세와 힘, 반복성, 중량물, 전신 진동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본 사례자의 경우 평균 60kg가량의 신체를 맨몸으로 환자를 들어 올려 씻기거나, 외출과 목욕, 기저귀 교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이때 허리와 어깨, 팔 등 전신에 힘이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업무로 인한신체부담률인 높다는점을 주장하여 뒷받침한 결과 사례자의 요양보호사산재는 승인받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요양보호사산재 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산재는, 신청만으로 무조건 승인되는 결과를 받는게 아닌데요.특히 업무상질병의 경우 서서히 누적됨과 잠복기등이 있어서  사고성 재해보다 인과관계입증이 어렵습니다 .

     

    따라서  산재노무사를 통한 꼼꼼하고 체계적인 절차진행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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