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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배기사산재 발생유형과 사례확인하기
    산재정보 2024. 5. 2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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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기사 산업 재해로 인한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처음부터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행동하는 것이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근로자의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다양하기 때문에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보다는 산재노무사의 지원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살펴볼 택배기사산재 사례는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문제입니다. 

     

    근로자들의 사망 사고는 직종이나 규모에 상관없이 발생하겠지만 특히 택배기사들의 근로환경과 노동조건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택배기업들은 연중무휴로 주간과 야간을 가리지 않고 24시간 배송 일정을 소화해야 하며, 이에 따라 택배기사들은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는데요.


    또한, 많은 경우에는 하도급 형태로 운영되어 고정된 급여가 없고, 물건을 많이 나를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형태로 운영되는데 결국 이는 택배기사들에게 시간이 돈으로 직결되는 형태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환경으로 인해 택배기사들은 고도의 스트레스와 신체적, 정신적 압박을 받게 되 며, 이는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뇌경색, 급성 심근경색, 뇌출혈, 심장마비 등의 질병으로 이어져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 예로는 택배 대리점에서 근무하던 근로자로, 재해자는 매일 아침 일찍 출근하여 물량을 분류하고 하역 작업을 마치고 나면 집하 처리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퇴근은 대체로 오후 9시경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근로환경으로 인해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게 되어 응급 호송을 받았고, 뇌출혈로 인해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망인의 유족이 택배기사 산재 유족보상을 청구했을 때, 과로사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보상을 처음에는 받지 못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근로시간을 산출해야 합니다.

    과로시간은, 업무시간도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환경변화, 업무 폭증이나 고객의 폭언등이 작용할 수 있습니다.


    실제 타직종 분야의 산재를 예로 든다면 근무시간 자체는 과로기준에 부합하지않지만 갑자기 동료들이 휴가를 가게되어 한 근로자가 과도한 업무를 담당했거나, 고온의 날씨에서 근무하여 심혈관 질환이 발생했던 사례가 산재로 승인받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택배기사산재 사건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가 발병요인에 작용했다면 관련 사항을 주장해 산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본 근로자는, 최종 과로사 질환산재를 인정받아 보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로 살펴볼 택배기사산재 인정 사례에서는 근로자가 한 글로벌 기업의 운송업체 대리점의 근로자로 일해오던중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일상적인 업무는 동이 트기 전 출근하여 오전 내로 물량을 분류하고 하역 작업이 마무리되면 집하 처리를 해왔습니다.

     

    익일 배송을 원칙으로 하기에 대략 오후 9시경이 되어야 퇴근할 수 있었습니다. 

     

    한 건에 약 1200원 정도가 돌아오기에 분단위로 쪼개어 근무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자택에서 극심한 두통을 호소하여 응급 호송된 그는 뇌출혈 소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기민하게 조치되었음에도 의식이 상실된 상태였다고 하였습니다.


    건강은 회복되지 못 했고 재해자는 40대 젊은 나이로 생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유족은 기존 질환 없이 건강했던 사람이었기에 업무상 재해라 판단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택배기사 산재 유족보상 청구를 진행하였는데요.


    우선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항목은 근로시간 산출입니다.

     

    망인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평균 73시간이 산입되어 과로사 가능성이 시사되었습니다. 

     

    부차적으로는 동료가 퇴사하며 인수인계 받은 업무까지 담당 지역이 가중된 경위도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하나하나 찾아 증빙하였고, 고인에대한 산재는 인정받아 유족분들의 산재신청이 승인되었습니다. 

     

     

     

     

     




    택배기사산재 유형에는 근골격계 질환의 비중도  매우높습니다 .

     

    장시간 운전을 해야하는데다, 무거운 택배하중을 견뎌야 하고, 잦은 이동으로 인해 무릎,어깨, 디스크 등의 질환위험이 따르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경우 근골격계 산재신청을 해야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어깨, 허리, 무릎 등에 통증이 있어 근골격계 질환이 의심될 경우, 정형외과를 방문하여 의학적 진단인 MRI 등의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현재 신체 상태를 확인하고, 상병명과 요양 기간이 기재된 진단서 및 소견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근골격계 요양급여 청구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신체에 부담을 주는 작업을 수행했다는 객관적인 자료를 첨부하고,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적은 재해경위서를 마지막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택배기사에게 근골격계 질병은 하나의 신체 부위에서 발생할 수도 있고 동시에 여러 부위에서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하나의 조직뿐만 아니라 다른 주변 조직의 변화를 동시에 가져오기도합니다. 

     

    직업적인 원인 외에도 개인요인과 일상생활 등의 비직업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어 택배기사가 근골격계 질병으로 인한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는 신체 부담 업무를 수행하였음을 산재노무사를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오늘은  택배기사산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 

     

    오늘 포스팅내용중 궁금한사항이나 이외 산재에대한 문의를 원하시면 아래번호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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