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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무부담 가중요인 인정! 뇌출혈산재 승인 사례보기
    산재정보 2024. 5. 1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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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는 근로조건을 유지하고 개선시키려는 목적으로 노동자의 전반적인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단체나 연합단체를 조직하여 주체적으로 단결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노동조합입니다. 

    그러나 최신의 경향은 이러한 노조를 탄압하는 회사들이 많아지면서 노조와 사측 갈등은 정점을 치닫고 있는 상황인데요,최근 사측의 노조탄압에 시달리다 뇌출혈산재로 쓰러진 K사의 전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을 인정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많은 노조에게 희망이 전해지고 있어 오늘은 이 내용을 포스팅해 보겠습니다 .


    기존에는 질병이 발병하기 한참 전부터 평균 25시간을 초과하는 고된 과중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만성과로기준을 충족시키지못했다는 이유로 뇌출혈산재 승인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안타깝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만

     

    근로복지공단은 만성적 과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하더라도 회사의 노조파괴행위로 인하여 정신적인 긴장이 큰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라면 업무부담가중 요인의 근거로 볼 수 있다며 뇌심혈관계질환을 산업재해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 당사자인 A씨는 노무사를 통하여 해당 지역 공단 지사에 보상급여 신청을 할 수 있었고 관련 지방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러한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뇌출혈산재는 뇌심혈관질환 중 하나로서 과로 여부를 인정받아야만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되기에 재해자의 입장에서 이를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웠는데요, 무형의 대상을 사전적, 명문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인적판단요소가 많이 개입되는 대상을 상대로 할 때는 더욱 어렵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단순히 특정 시간 이상의 근무를 했을 때 이를 과로로 볼 것인지, 참을 수 없는 정도의 피로감과 신체적,정신적 통증을 느꼈을 때 이를 과로로 볼 것인지 등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기에 그런 것이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렇듯 A씨 또한, 명확하게 규정짓기 모호한 개념을 동반한 채 자신의 만성적인 과로기준을 입증해내어 뇌출혈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만 노무사는 재해자의 사측 상황을 면밀하고 치밀하게 분석하여 A씨의 회사가 노조가 파괴된 사업장임을 밝혀낼 수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 교대 근무제를 실시하고 실로 유해한 작업 환경이 팽배한 사실을 지적하며 정신적인 긴장감과 육체 노동의 강도가 매우 높은 상황인 점 등을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노사갈등 과정중 발생한 다양한 사측과 노조간 폭력사태, 직장폐쇄조치 등으로 인한 정신심리상담사례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이렇듯 상세한 실제 증거자료를 기준으로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하여 A씨의 업무가 교대제 근무와 유해작업노출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며 결론적으로 만성과로에 해당한다고 결론지어지는 긍적적인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같은 사실을 놓고 보더라도 이를 성공적으로 증거화하여 뇌출혈산재로의 인정을 끌어내는 것은 노무사가 다양한
    경험을 보유하였는지 여부, 세세한 사건 분석 능력을 지녔는지 여부가 핵심 관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업무부담 가중요인이 인정된 뇌출혈산재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 

     

    산재는 전문 노무사를 통하여 진행할때 보상성공의 확률이 높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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