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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디스크산재 직업병 밝히고 승인받기까지산재정보 2024. 4. 3. 15:00반응형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로 인해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허리디스크는 기저질환이나 부적절한 자세 등의 이유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업무상의 재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산재에대한 전문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갑작스러운 사고뿐만 아니라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허리디스크산재와 같은 신체적인 불편은 업무상 재해의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이러한 경우,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청구하는 것이 억울한 상황을 막을 수 있습니다.
실제 본 질환은 개인적인 생활습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혼자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업무상 재해는 갑작스러운 사고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과도한 업무 수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표적인 질환이 허리디스크산재입니다.
하지만 공단에서 업무상 재해임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통해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허리디스크산재 신청시, 필요한 신체 부담 작업은 무엇일까요?
하루에 2시간 이상 목이나 허리를 구부리거나 트는 작업, 하루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 25회 이상 10kg 이상의 물체를 무릎 아래에서, 어깨 위에서 들거나 팔을 뻗은 채로 드는 작업, 하루 총 2시간 이상 분당 2회 이상 4.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입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상세히 입증하여 산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존 질병이 있더라도 신체 부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나 연령 증가로 인한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경우에도 산재 승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신청을 꺼리는 사측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인해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자료조차 확보하기 어렵거나 어디서부터 손을 데야 할지 난감해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산재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허리디스크산재가 인정된 사례입니다.
사례참고하기
건설현장에서 오랜 기간 조적공으로 일한 재해 근로자는 허리 통증으로 의료기관을 전전하다 결국 요추 제3-4-5번 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5번 천추간 추간공 협착증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현미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게 된 재해 근로자는 직접 산재 처리를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업무 내용과 신체 부담 작업을 파악해 보니, 재해 근로자는 건설 현장에서 벽돌 자재 양중 작업과 모르타르 양중 작업 및 배합 작업, 조적 시공 작업을 수행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 중 벽돌 양중 작업은 지게를 사용하여 한 회당 100kg에 가까운 벽돌 4~60장을 실은 채 높은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으며, 지게를 지고 운반을 할 때도 상체를 구부인 채로 계단을 오르내려야 했습니다.
이외에도 무거운 모르타르 포대를 작업 장소로 운반하고 상체를 구부려 배합을 하면서 시멘트 믹서기에서 발생하는 진동이 요추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허리 통증은 결국 직업병으로 승인되어 산재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허리디스크는 반복적인 허리 구부리기와 같은 신체부담 업무를 장기간 수행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척추 뼈끼리 부딪히는 것을 방지해주는 말랑말랑한 허리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건드리는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꾸준한 치료를 통해 호전될 수 있겠지만, 만성적인 허리디스크의 경우 수술을 통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적인 이유로 발생한 허리디스크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수행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업무와 부상과의 인과관계가 비교적 명확해 산재 승인을 수월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병산재의 경우엔 업무와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명확하게 입증되기 어려워 불승인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리디스크산재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허리디스크산재 승인은 오랜기간 허리에 무리가가는 근무를하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특히, 무거운 중량에 반복적으로 노출되거나 불편한 자세로 작업하는 경우, 근무기간이
장기간일수록 승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산재신청후 불승인을 받았을 경우, 주치의의 자문을 구하고, 노무사를 통해 추가적인 입증을 보강하여, 추가 근거로 불승인 결정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치의가 퇴행성 변화로 인한 허리디스크라 한다면, 업무 환경이 퇴행성 변화의 속도를 촉진시켰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조적공을 비롯한 다양한 직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근골격계 질병에 시달리기 쉽습니다.
저희법인은 근로자들에게 권리 행사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산재수행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재해자의 상황에 맞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해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산재노무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모든 권리자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특히나 그것이 퇴행성 병변으로 인한 경우라면 업무상질병에 대한 보상은 무조건받으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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