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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무사 - 퇴직후 발생한 소음성난청 산재로 보상받기까지산재정보 2024. 5. 7. 17:00반응형
청력이 감소하면 소통이 어려워지고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난청은 노화, 스트레스, 폭발음, 소음 노출 등 다양한 이유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업무 관련 난청은 주로 소음에 의한 난청으로 인정되며 오늘은 이러한 직업성으로인한 소음성난청산재 기준에 대해 산재노무사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폭발음이나 외부 충격으로 인해 난청이 발생한 경우, 업무상 사고로 산재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이며, 이러한 소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고, 다른 원인이 아닌 감각신경성 난청이어야 합니다.
또한 한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작업장의 소음이 85데시벨 이상인 직종은 광부, 건설현장의 할석공, 콘크리트공,방직공장 섬유제조, 철강, 금속, 주조업, 용접공 등입니다.
작업현장 소음 측정 결과를 통해 소음 측정정도가 확인되고 퇴직후 후에는 홀로 입증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수원노무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서는 중이염, 약물중독, 열성 질병, 메니에르 증후군, 매독, 두부외상, 돌발성, 노인성 난청 등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경우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습니다.
노령시기에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노령성 난청이라는 이유로 불승인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나, 연령증가에 따른 청력감소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여 잘 증빙해나간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이염이나 다른 질병의 경우에도 소음이 난청의 주된 원인임을 증명하면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방직공장에서 3년 이상 일하며 소음성 감각신경성 난청이 확인된 경우, 산재 보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끄러운 장소에서 근무했다고 해서 누구나 무조건 산업재해를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나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청력 퇴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거 업무에서 구체적인 소음 노출을 입증해야만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실제, 소음성난청산재가 인정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노무사 사례보기
산재 승인 신청자는 60대의 남성으로, 청력저하로 인해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여 중등도의 감각신경성 난청을 진단받았습니다.
이는 청각세포 또는 신경 부위에 이상으로 인한 청력 감퇴를 의미했고, 소음성난청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관련법과 시행령, 공단 내부 판정 기준에 따른 몇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첫번째는 85dB 이상 연속음에 3년 이상 노출되었을 것
두번째는 순음청력검사 40dB 이상 중등도 난청이 확인될 것
세번째는 메니에르병, 고막 파열 등 영향을 주는 다른 원인이 없을 것입니다.
재해자는 80년대부터 퇴직시까지 각종 제분공장 현장 및 생산·관리를 맡아오신 근로자였습니다.
당시 오래전 건빵을 대량 생산 납품하였던 산업을 시작으로 여러곳에서 근무하였으며 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원인과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련된 주장을 강화해나가는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제분공장에서는 맥종의 분류 및 정선, 불순물 제거, 분쇄 및 혼합 등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작업환경측정 결과서를 통해 살펴보면 90dB 전후로 나타났는데 이는 가까이에서 들려오는 기차나 오토바이와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나 A재해자의 고용보험 가입 내역을 살펴보면, 정비, 생산관리, 기술팀 등에서 시기에 따라 보직 변경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정 직무에 따라 소음 노출 정도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으므로 이때 증빙에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시간, 업무 방식, 휴게시간 등을 고려할 때, 부서 이동이 있었더라도 각종 현장 지휘 등을 고려하여 소음 노출이 상당할 것으로 추정되었던점, 이는 소음성 난청의 전형적인 증상으로, 2천헤르츠 부근에서 시작되어 점차 위 아래 주파수로 번지는 순음청력검사결과 그래프에서 나타납니다.
따라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장해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공단에서는 장해등급 11급을 결정하고 약 4천만원 상당의 일시금을 지급 완료하였습니다.
이처럼 청구인의 현재 귀 상태뿐만 아니라 업무내용을 어느선까지 구체적이고 촘촘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음성난청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우 신중히 접근해야합니다.
일반인의 경우 해당 보상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 있으나, 다양한 산업재해만을 전문으로 수행하는 수원노무사에게 문의하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산재청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산재는 특히, 난청의 경우라면 장해급여 청구가 가능한 사안으로 평생받는 연금 수령도 가능합니다.
다만, 조금이라도 부족한 청구정보로 연금 대신 일시금 수령을 받거나 장해급여 청구가 아예 불승인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신중한 절차로 이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홀로 산재를 신청하였다가 불승인된 경우라면 이때 산재심사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심사청구는, 더욱 까다로운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불승인된 사유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산재노무사와 이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욱 상세한 사항은 언제든지 수원노무사에게 소음성난청산재에 대해 문의주시면 자세한 답변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의주세요 ~
저희법인은 산재사건을 전문으로 다뤄왔으며, 여러 산재에대한 노하우로 접근합니다.
꼼꼼한 산재 증빙과, 재해경위에 대해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니 궁금하신부분은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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