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조선소산재 난청과 디스크 로 승인에 성공한 사례
    산재정보 2024. 4. 26. 17:00
    반응형

     

    안녕하세요 산재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조선소산재에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소산재에서 발병할 수 있는 질환은 여러 유형이 있지만 그중, 청력 질환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청력 소실은 나이를 먹으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 중 하나이나 이는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사회성 폭이 좁아지고 대인관계 어려움, 소통의 부재, 우울증, 치매 발병 위험도까지 높입니다.

     

    이러한 청력 소실이 조선소 업무와 관련이 있다면 이에 따라 청력 소실이 직업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적보험으로 운영되는 사회제도입니다.

     

    업무상 사고나 질병으로 인한 근로자의 사망, 상해, 장애 등에 대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특히 비가역적 청력 소실 상태는 초기부터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청력 소실이 직업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당한 인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초 조사와 처분기관 특별진찰을 통해 직업병 가능성이 결정되어야 합니다.

     

    조선소에서는 이외에도 취부나 용접, 사상, 도장, 의장 등 직업 특성상 물리적 힘, 자세, 반복, 진동에 의해 목, 허리 디스크와 무릎, 어깨, 팔꿈치, 손목 부위에 근골격계 질병이 자주 발생합니다.

     

    또한 용접흄, 6가 크롬, 페인트 도료 유해물질로 인해 파킨슨병, 신장암, 방광암, 폐암, 폐섬유증, 기타 폐질환 등 다양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조선소산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청력 소실은 산업재해로 인정되어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이는 장해급여 청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장해급여 청구는 일시금보상과 영구적으로 받는 연금으로 나눠지는데, 이는 장해정도가 1급에 가까울수록 연금수령을 7급 이후부터는 일시금 보상으로 규정됩니다.

     

    다만, 한 등급 차이로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기때문에 등급조정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심사청구를 진행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조선소산재 신청에 대한 난청과 디스크 실제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사례로 확인하기

     

    조선소 하청업체에서 약 24년간 배관공으로 일하던 재해자는, 배관업무로 일하는 동안 높은 소음에 노출되어 청력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후 이비인후과에서 청력검사를 받은 결과, 양측 감각신경성 난청 진단을 받았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산재 청구서를 제출하였으며,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업무관련성 특별진찰, 청력손실정도 확인을 위한 특별진찰 요구서를 받아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검사 결과, 재해자는 양쪽 40데시벨 이상의 청력손실치를 보이며, 장해등급 11급을 판정받아 일시금 220일분에 해당하는 2500만원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난청질환의 경우, 해당 사실이 인정되면 별도의 치료방법이 없기때문에 대부분 장해급여 청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산재에서 장해급여는 일시금이나 연금 청구가 가능하며 7급 이후부터는 일시금 보상이 가능하기때문에 위의 경우 11급을 판정받음으로 인해서 일시금 보상을 받게되었습니다.

     


     

    두번째 조선소 재해자의 경우 선박 건조에 필요한 블록의 모든 부분을 확인하는 업무를 맡아 용접 상태, 부재 확인, 곡률 확인 등 검사 업무를 담당했던 근로자였습니다.

     

    허리를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며 불안정한 자세로 장기간 일한 결과, 허리에 통증이 발생했고, 요통 및 좌측 하지 방사통의 증상으로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았습니다.

     

    MRI 결과 추간판 탈출증 요추와 천추 좌측과 요추 염좌 및 긴장으로 진단받았고, 디스크 제거술을 시행했습니다.

     

    수술 후 현장관리자의 허리 디스크 산재가 인정되기 어렵다는 의견에도 불구하고, 재해자는 조선소에서 현장에서 근무하며 허리 부담 업무에 장기간 노출되어 신청 상명인 허리디스크가 발병하였다고 생각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요양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재해자는 주로 협소하고 좁은 블록 안에서 작업했으며 랜턴과 보드마카를 들고 작업하며, 블록 안의 모든 면에 작업된 용접심을 따라 용접 불량 상태를 확인했던 일을 했습니다.

     

    바닥 작업시 주로 쪼그려 앉아 확인하거나, 선 자세에서 무릎을 구부려 허리를 앞으로 숙이고 앞뒤 양옆으로 허리를 비틀거나 꺾어서 고개를 돌리며 이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낮은 블록에서 천장 작업 시에도 마찬가지로 쪼그려 앉아 엉덩이를 들어 허리를 뒤로 젖히는 상태가 많았고 블록 모형에 따라 부적절한 자세가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구석 안쪽 확인 작업 시에는 무리하게 허리를 굽히거나 뻗어 불안정한 뒤로 젖히기 등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사례의 경우 신청 상병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소속 자문 의사에게 임상적 소견을 받은 결과 자문 의사는 MRI에서 신청 상병이 인지된다고 하였고, 직업력 조사를 요구한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했으며 심의의뢰기관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 업무 관련성 평가 높음으로 평가하면서, 본 재해자는 최종 산재를 인정받게되었습니다.

     

     

    조선소산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종사 경력, 노출 수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고용보험 가입 내역, 일용직 근로내용확인서, 소음 측정 확인서 등의 자료와 장해급여 청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거 직력의 경우, 전산화가 보편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 해당 자료를 수집하기가 어렵기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자료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산재의 경우, 요양급여 청구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하여 산재를 신청하지만, 앞서 살펴본 난청 질환 같은 경우 치료가 불가능한 특성으로 인해 요양급여 청구서 대신 바로 장해급여 청구서를 신청하여 산재를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두가지 질환에 대해 살펴보면서 조선소산재에 대해 산재노무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더 궁금하신 산재신청에 대한 사항은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편안하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반응형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