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불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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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급여 신청과 절차는 ?산재정보 2021. 5. 4. 18:00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기간 중에는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공단이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치료및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 이당시 드는 여러비용에 대해 근로자를 지원하기위한 급여가 바로 산재요양급여입니다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경우라고 인정이 됐다면 당연히 이급여를 통해 치료 및 요양에 나서면 되는데요 . 물론 ,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수있으면 , 해당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① 진찰및 검사 ②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밖의 보조기의 지급 ③ 처치 , 수술 , 그밖의 치료 ④ 재활치료 ⑤ 입원 ⑥ 간호및 간병 ⑦ 이송 ⑧ 그밖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등 즉 위와같은 항목에 드는 비용에대해 지원을 받게됩니다 . 물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