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장해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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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장해등급 판정및 보상정보산재정보 2021. 10. 21. 10:24
업무상 사고나 질병은 재해로 보아 산재신청을 하게됩니다 . 일반적으로 산재신청은 요양급여 청구를 하게 되며 치료에 필요한 사항이 지급됩니다 . 하지만 요양을 받고도 더 이상 치유가 되지 않고 , 고정된 상태가 된다면 이는 산재장해등급에 해당되어 장해급여 청구를 해야합니다 . 만약 , 내 신체 상태보다 , 등급이 낮게 나온다면 재해자는 심사청구로 이의 제기를 해야하는데요 , 이의 제기는 심사 결과로부터 90일내에 진행할수있고 그 시기가 지나면 소멸시효가 만료되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 [산재 장해등급 보상] 산재장해등급은 1~14급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 이는 1급에 가까워질수록 장해가 심한것을 나타내 보상금액도 높아지며 연금형태로 받게됩니다 . 반면 14급에 가깝다면 매달받는 연금이 아닌 일시 보상금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