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재요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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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노무사 - 산재재요양으로 두번째 보상받을수 있어요!산재정보 2023. 6. 2. 17:11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후에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는지요 ? 오늘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이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산재재요양 에 대하여 심도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산재보험법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수없고 그증상이 고정된 경우 재요양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실무적으로 치료이후 후유증까지도 위 제도인 산재재요양을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난 이후까지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