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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노무사 - 산재재요양으로 두번째 보상받을수 있어요!
    산재정보 2023. 6. 2.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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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재해로 요양급여를 지급받은 경우라도 이후에 다시 요양급여를 지급받을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셨는지요 ?

     

    오늘은 요양급여를 받은 사람이 치유 이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 부상 내지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보다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이의 치유를 가능하게 하는 산재재요양 에 대하여 심도있게 알아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산재보험법에서는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부상 또는 질병에 대해 더 치료를 하여도 효과를 기대할수없고 그증상이 고정된 경우 재요양을 인정하여 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까다로운 기준 요건을 충족해야만 합니다 . 

     

    실무적으로 치료이후 후유증까지도 위 제도인 산재재요양을 통하여 보상금을 수령할수 있는 만큼 많은 분들께서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난 이후까지도 김해노무사를 찾아주시어 상담을 받고 계시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최초의 산재신청 청구에서 승인의 결과를 받아보신 근로자라면 퇴사이후에도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와는 별개로 마지막 치료 의료기관 내지 사업장 관할 공단에 재요양신청을 할수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론적으로 세심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기에 절차를 실제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의하여서도 산재재요양의 대상이 되는 부상 또는 질병과 치유된 업무상 부상또는 질병의 상당인과관계라 함은 요양 종결이후의 상병 재발 또는 합병증에 대하여 실시하는 요양이어야 하며 이 관계 또한 경험칙상 상대적으로 유력한 원인이 되는 관계에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에 따라 추단될 정도로 입증될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초 산재인정시보다 현저하게 상병의 상황이 악화되어야 한다거나 적극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기에 관련하여서는 김해노무사의 법리적인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반드시 전문가와의 심층적인 산재재요양 상담을 받아보실것을 권장드립니다 .

     

    산재재요양 승인이 완료되면 휴업급여까지도 이미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다시 청구가 가능하며 이때 본 급여는 재요양 당시 평균임금의 70% 수준으로 통상 산정되고 있으며 평균임금 산정 임금이 없을시에는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요양 급여를 수령하여 장기간 치료를 행하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본 질병으로 인하여 몸이 아프신 분들이 많고 오랜 기간 병원을 다니며 치료에전념하였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복직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막대한 병원비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도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바로 이럴때 산재재요양 승인을 받게 된다면 병의 호전은 물론이고 금전적인 부담에서 또한 자유로워질수 있게 되기에 반드시 본 절차를 진행하실것을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는 결코 혼자서 진행하기에는 만만한 절차가될수 없다는 것만은 명백하기에 관련하여 진행을 희망하시는 재해자 내지 유가족분들이 계시다면 김해노무사의 적극적인 조력을 받으시어 만족스러운 결과를 받아보실수있도록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김해노무사 상담받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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