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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노무사 - 척추협착증산재 허리부담 작업이만든 직업병 보상승인
    산재정보 2023. 5. 27.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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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업무에 종사하다보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직업성 질병이 발병하여 뜻하지 않게 병원신세를 지게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 

     

    업무에 기인한 질병 발생의 경우 산업재해로 보상받을수 있음에도 아직 관련하여 정보가 많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시기에 안타까운데요 

    오늘은 척추협착증산재로 인하여 산재청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을 위하여 정보를 전달드리려고합니다 . 

     

    척추협착증산재로  평택노무사를 찾아주셨던 A씨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면 , A씨는 약 30년 동안 조선소에서 철근을 용접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데요 , 보통 수시간 , 길게는 수십시간 계속해서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며 제한된 공간에서 근무를 하다보면 퇴근길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게 되는 것은 예사였습니다 . 

     

    어느날 아침 , 출근을 위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던 A씨는 견딜수 없는 극심한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내원하였다가 요추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결국 증상이 심해져 더이상 근무할수없게 되어 퇴직까지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A씨는 고령의 나이가 아니었기에 업무기인성을 쉽게 입증하지 못할 상황이었습니다만 평택노무사는 A씨가 직업적 요인 뿐만이 아니더라도 업무적 요인이 위와 같은 상병을 발생및 악화시키고 이를 호전될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업무량 및 업무강도를 실질적으로 입증하며 보상 승인의 결과를 가져올수 있었습니다 . 

     

    척추협착증은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근골격계질환의 하나로 60대 이상의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만 최근 그 발병이 40대 및 50대를 비롯한 청장년층으로 까지 확산되며 그 발생이 크게 확산되고 있는  추세여서 많은 분들이 평택노무사를 찾아주고 계십니다 

     

    장시간 허리에 부담이 되는 자세로 일을 하는 건설및 생산직 근로자들을 포함하여 사무실 안에만 있지만 근무시간 내내 앉아 척추에 무리가 가는 상태로 업무하지만 잠시의 스트레칭도 하지 못하는 사무직군에서도 그 발생이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는 질환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및 업무의 양과 강도 , 업무수행시 취한 자세와 속도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상 질병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만 공단의 판정기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사안을 진행하며 몸소 체득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야만이 이에 상응하는 입증자료를 마련하고 척추협착증산재 논리를 구비하는데에 용이 합니다 . 

     

    얼핏 보면 다 비슷해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자세히 살펴보면 재해자마다 각기 다른 근무환경을 가졌고 서로 상이한 업무를 진행하였으므로 각 재해자별 상황을 분석하여 치밀하게 척추협착증산재 보상 청구를 진행하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반복적으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무거운 짐을 하루종일 들어야하는 일 , 쪼그려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를 유지해야하는 업무등 우리의 다양한 일상속에서 업무상 질병은 예측하지 못한 사이에 발생할수있습니다 . 

     

    신체부담업무를 장기적으로 수행하고 있는데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극심한 통증으로 고통받고있는 분이 계시다면 반드시 평택노무사와 산재 진행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합니다 .

    평택노무사와 상담하기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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