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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노무사- 석면폐증산재 위험물질 노출증명과 보상!
    산재정보 2023. 6. 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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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폐증산재는 그 입증이 매우 까다로워 많은 재해자 및 유가족 분들께서 재해 청구과정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 

     

    천안노무사가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실제로 많은분들께서도 워낙 인정을 받기 어려운 탓에 본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하신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보상 절차를 꿈도 꾸지 못한채 단념하였다는 사례가 많은데요 . 

    최근 석면폐증도 진폐증처럼 증상이 회복되기 어려울 정도가 되지 않더라도 장해 등급에 따라 곧바로 장해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 또한 최근 판시된 바도 있기에 관련하여 고민중인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의 소식을 주의 깊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원발성 악성중피종이나 원발성 폐암 , 미만성 흉막비후등 석면폐증산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석면으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 및 유족은 산업재해보상법에 따라 그 재해를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음에도 신청시관련서류를 적절히 구비하지 못해 그 수령 지급을 거절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깝습니다 .

     

    공단에 보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진행하며 석면에 노출되었거나 직접 취급하였다는점을 실제적으로 입증할수 있어야하고 간접적으로나마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다루었다는것을 확인받을수 있는 등 정확한 물적 증거를 확보하는것이 관건인데요 . 

     

    그러나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근로 당시에는 자신이 이러한 석면폐증산재 문제에 휘말리게 될것을 예단하지 못하는 것이 일반적이기에 관련 자료를 마련하는 일에 어려움을 겪는것이 보통입니다 

     

    많은 재해자분들게 해당되는 이야기겠습니다만 석면폐증산재 청구를 위하여 공단에 증거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측의 조력을 받고자 다방면으로 노력을 해보아도 회사는 나서서 재해자의 청구를 위해 도와주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는것을 느끼게 되시고는 이중으로 힘든 시간을 겪게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럴때일수록 천안노무사는 그간의 업무처리 경험및 노하우를 활용하여 객관적이고도 중립적인 조력자의 역할을 다하고 사측과 재해자 사이의 위치에서 공단이 요구하는 보상승인을 위한 입증자료를 마련할수 있게끔 합니다 

     

    석면폐증산재는 업무관련성을 인정받아야만이 보상금 수령을 기대할수 있습니다 . 

     

    석면의 경우 2008년 이후부터는 위험성이 밝혀짐에 따라 그사용이 전면 금지되고 있는 상황이기에 노출 기간을 특정하고 그피해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점 등을 실제적으로 입증하고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2008년이전 지어진 건물의 경우도 지금까지 그 철거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면 발암물질에 노출되어 석면폐증산재가 발생하기에 충분합니다 . 

     

    다만 위에서 언급드린 것처럼 본 병은 업무기인성을 입증하기 위해 각종 검진과 결과를 수령하는데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기에 업무인과성을 증명하는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원만한 절차의 진행을 위해서는 천안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공단의 보상승인 처분을 이끌어낼수 있을 만큼의 충분한 청구논리를 세우고 자칫 잘못하여 신청이 반려되는 불상사가 없도록 신청 이전부터 치밀하게 입증자료를 준비하는 일이 핵심입니다 .

    천안노무사 상담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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