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진료계획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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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연장 과 진료계획처리가 궁금하다면카테고리 없음 2022. 12. 30. 10:22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 승인되게 되면 근로복지공단의 결정통지서에 요양기간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만약 승인된 요양기간 동안 치유가 되지않아 산재요양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이럴때는 병원의 주치의소견을 받아서 진료계획연장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 진료계획에 대한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진료계획이란 ? 제47조(진료계획의 제출) ① 산재보험 의료기관은 제41조 또는 제91조의5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고 있는 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 경과, 치료예정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적은 진료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진료계획이 적절한지를 심사하여 산재보험 의료기관에 대하여 치료기간의 변경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