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노출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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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중피종산재 잠복기가 길기에 직업병을 의심해야합니다산재정보 2023. 3. 23. 17:53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매우 유해한 물질군에 해당합니다 .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석면 노출 근로자가 악성중피종산재에 걸린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보상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받는것은 매우 어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이 유해하다는것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고있는 상식일텐데요 국내에서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이러한 석면이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현재에는 석면을 사용하는경우가 없지만 반대로 , 2009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작업장에서 공공연하게 이가 사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이전에 건설된 작업물을 현재에 철거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산재의 위험에 직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