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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성중피종산재 잠복기가 길기에 직업병을 의심해야합니다
    산재정보 2023. 3. 23.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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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면은 국제암연구소에서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하고 있는 매우 유해한 물질군에 해당합니다 .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이러한 석면 노출 근로자가 악성중피종산재에 걸린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 하면 업무관련성을 인정하고 보상 처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인정받는것은 매우 어렵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석면이 유해하다는것은 일반인들도 쉽게 알고있는 상식일텐데요 국내에서는 2009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이러한 석면이 사용이 전면 금지되어 현재에는 석면을 사용하는경우가 없지만 반대로 , 2009년 이전에만 하더라도 수많은 작업장에서 공공연하게 이가 사용되었다는것을 알수 있습니다 .

     

    또한 2009년 이전에 건설된 작업물을 현재에 철거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과정에서 여전히 석면에 노출되어 악성중피종산재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는 근로자가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

     

    악성중피종산재가 발병하게되면 , 흉막이나 복막 또는 심막 표면에 있는 중피에 악성종향이 발생한 만큼 매우 드문 휘귀암이기에 병의 치료가 쉽지않은 와중에 본 병은 전이가 아주 빠르고 생존율 또한 매우 낮아 그 예후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사회적활동

    수십년간 아파트 시공 현장에서 근무한 A씨는 참을수 없는 가슴 통증으로 병원을 찾았고 결국 위 병의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산재 인정을 받는 것은 매우 까다로웠는데요 , 노무사는 A씨가 작업환경에서 배관설치공으로 근무하며 배관을 감싸는 보온재가 대부분 석면으로 이루어진점 ,  따라서 이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할경우 석면이 비산하며 호흡기를 통해 흡입할수밖에 없던점 등에 집중하며 업무간 상당인과관계를 인정받기 위해 애썼습니다 .

     

    나아가 구체적으로 , 천정 텍스 역시 지금의 석고보드와는 다르게 과거에는 석면을 사용하여 작업한점 역시 A씨가 근로하며 다량의 석면에 그대로 노출될수밖에 없었던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결국 산재승인을 이끌어낼수 있었습니다 

     

    악성중피종산재의 경우 최종 누적노출량을 입증하는것 보다도 노출 자체를 입증하는것이 매우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본 병은 잠복기 또한 매우길기에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재해 당시에는 병의 발병 조차 알아차리지 못하시고 객관적 입증자료를 충실히 구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

    지사별회의진행

     

    석면의 유해에 무지하여 과거부터 아주 오랜 시간 보호장구조차 착용하지 않고 작업하는 일이 과거 작업현장에서는 비일비재했습니다 .  30여년전 일로 인해 현시점에 악성중피종산재가 발병하여 산업재해 보상 청구를 고민하고 계신분이 계시다면 수십년이 흐른뒤 객관적 업무인과관계를 밝혀내는 일은 아주 까다롭기에 반드시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과거 근로하였던 직업력을 토대로 현재의 시점에 산업재해 보상 승인을 이끌어내는 것은 일반 인이 스스로 진행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절차임이 분명합니다 .

    산재노무사 상담및 활동

    수많은 성공 사례 축적을 통해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비축한 노무사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은 분명하므로 악성중피종산재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분이 계시다면 주저하지마시고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세요 

     

    기억하세요 아주극소량의 석면노출도 악성중피종을 유발할수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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