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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근경색산재 원인파악과 대응을 신속하게
    산재정보 2023. 3. 27.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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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혈관계의 질환은 다양한 원인을 이유로 발병하는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 음주여부 , 음식등 크고작은 생활습관을 비롯하여 과중된 업무로 인한 과로까지 그 원인이 아주 다양합니다 

     

    심근경색산재가 발생하여 사망까지 이른경우 업무로 인한 발병임을 밝히고 이를 원인으로 보상 승인을 받는 일은 매우 중요함에도 이를 입증하는것이 매우 까다롭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공단으로부터 승인처분을 받는 확률이 낮아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최근 기본적인 환기도 잘되지 않는 학교 급식실에서 장시간 일하다가 쓰러져 결국 8일만에 숨진 조리사 A씨가 심근경색산재로 인정받으며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만 사고당시 A씨가 근무했던 학교 급식실의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환기장치인 후드의 상태가 적정 기준에 미치지 못한것으로 밝혀지면서 조리과정시 배출되지 못한 증기나 가스 등으로부터 기인한 발병임이 밝혀진 것입니다 .

     

    최근 급격히 줄어들은 인력과 더불어 전면 등교는 실행되며 작업량 또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업무 과중에 대체 인력도 구해지지않는 상황 속에서 환기시설까지 불량인 상태였습니다 . 

     

    심근경색산재는 이렇듯 예측할수없는 시기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그 대비가 매우 어렵습니다만 지속적 가슴 통증을 느끼거나 답답한 기분을 자주 느끼신다면 빠른 시일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시어 진단및 치료를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과로는 심근경색산재의 대표적 원인분자로 꼽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형의 대상이기에 이를 입증하는것이 아주 까다로운데요 , 과로산재를 입증받는것은 결코 쉽지않으므로 반드시 일련의 과정 절차를 산재노무사와 함께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 

     

    노무사와 보상청구 절차를 함께 하셨던 B씨도 20년이 넘게 주차관리업무를 하시던 건물관리소장 이셨습니다만  하루 10시간이 넘는 장시간 근로를 행했음에도 휴게시간이 적절하게 주어지지 않아 만성적 과로에 시달리시다가 비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업무속에 강추위 속에서 외부에서 근무하시며 안타깝게도 심근경색산재 문제가 발생하신 분이셨습니다 . 

     

    이의 유가족이 노무사를 찾아주시어 사례를 진행했던 사인이었습니다만 노무사는 발병전 12주 동안 지속적 업무과다인 만성과로를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주장하였고 장기간 돌발적이고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며 정신적 신체적 부담이 가중된점 , 이를 예방하고 개선할 사측의 내부적 구조적 장치가 전혀 없었던점등을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보상승인을 이끌어내는 결과를 얻을수 있었습니다 .

    간혹 자신의 업무강도나 업무시간이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점에 미치지 못한다고 오해하시어 산재 절차 청구진행 자체를 망설이시는 재해자분들이 계십니다만 기타 가중요인 등 주장요소가 있다면 충분히 보상도 가능한 부분이므로 이는 산재노무사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결정하시는것이 올바르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과중된 업무속에서 극심한 가슴통증을 느끼며 힘든 업무를 지속하고 계신 근로자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실때  언제든 산재노무사에게 문의주세요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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