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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등급 보다유리한 결과를 받아보자!
    산재정보 2023. 3. 30.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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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법에서의 장해라 함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된 후에도 그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지 않아 영구적으로 남아있는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상태를 말하는데요 , 장해보상은 이렇듯 앞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와 정신의 훼손을 일컫습니다

    즉 노동력의 상실에 대한 보상으로 볼수 있겠습니다만 이는 의학적으로 증명되어야 하는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본인이 느끼는 증상의 호소만으로는 장해보상을 받기 어렵기에 반드시 노무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산재장해등급은 14단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단계의 구분은 어쩌면 우리 삶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장해상태와 노동력 상실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할수는 없을 것인데요 , 그렇기에 자신이 어떠한 단계에 속하는지조차 명확히 구분해낼수없는것이 일반 재해자들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 

     

    사람에게 발생할수 있는 모든 장해상태를 규정하고 있는것은 아니기에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조정및 준용을 거치는만큼 최대한 유리한 산재장해등급을 받아 추후 보상에 유리하도록 상황을 설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간혹 장해등급의 결정에 중요한 역할로 작용되는 장해진단서 작성을 신경쓰지 못하시어 자세히 작성되지 않거나 오히려 불리한 내용이 담긴 서면으로 그대로 공단에 첨부자료로 제출되는 경우 또한 심심치 않게 있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산재장해등급을 받기 위해 장해진단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들 , 이를테면 치유일 및 상병명 , 요양경위 , 수술명 등 매우 다양합니다만 이러한 필수 기재 항목들마저 채우지 못한채 미비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불리한 결과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다수 처리한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현명합니다 .

     

    로자의 생활을 지원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고자 마련된 산재장해등급 제도임에도 많은 재해자분들은 이를 생소하고 어렵게만 느끼시어 실질적인 보상 처분을 받지 못하고 계신경우가 많습니다 .

    유리한 산재장해등급을 부여받아야 추후 수령할수있는 보상액이 실제로 달라져 가치가 있습니다 . 

    장해등급판정심사의 절차에서 통합심사대상임에도 제외대상으로 착오하여 관련 서류 구비를 잘못하신 A씨께서 뒤늦게나마 이를 바로 잡고자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던 사례가 있습니다만 , 보상 청구 초반부터 면밀히 준비하시어 추후 불필요하게 정정및 재신청 하여 시간및 경제적 손해가 야기되는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실제 산재장해등급 부여의 절차부터 보상금 수령까지 일련의 과정은 일반인이 혼자서 스스로 진행하기 매우 까다롭습니다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은 신청은 결국 수많은 보정을 거쳐 결국 원했던 것과는 다른 결말인 안타까운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한번 잘못 신청된 보상 청구는 추후 이를 다시 바로잡기 매우 까다로운 만큼 관련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갖춘 노무사와 초기부터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순간에도 극심한 통증을 느끼면서도 공단은 이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좌절하시며 산재 장해등급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지금바로 산재노무사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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