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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COPD) 원인물질노출입증과 승인결정
    산재정보 2023. 4. 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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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근록복지공단이 발표한 산재보험급여 지급현황 자료만 살펴보더라도 약 35만명이 넘는 재해자가 수조원의 보상금을 수급하였지만 대중들에게는 여전히 낯설기만한 질환인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COPD) 에 대하여 심도있게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 

    진폐증이라고도 불리우는 본 병은 과거 1980년대 경 광부들에게 많이 발생하였던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  높은 수치의 석면이나 분진등 유해물질에 오랜기간 노출되어 폐에쌓인 노폐물등은 염증으로 나아가게 되고 결국 폐는 딱딱하게 굳게 되는데요 , 마침내 숨쉬는것까지 어렵게 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COPD) 가 발생하게 되면 많은 재해자분들께서 완치되지 못하고 끝내 사망하시는 경우가 많아 예후가 좋지않기로도 유명합니다 

     

     

     

    흡연한번 하지 않았는데도 작업장의 유해가스나 먼지 분진에 의해서 만이라도 기도와 폐포가 손상될수있는데요 , 이로인해 서서히 폐는 기능을 잃게 되고 점점 숨쉬기 힘들어지며 기침과 가래 등 만성적 질환에 시달리며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가 문제되게 됩니다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던 A씨 역시 생애 단한번도 흡연한적 없는 근로자였습니다만 약 8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며 천정해체업무를 진행하였는데요 이 과정중 계속해서 고농도의 석면가루와 암석분진에 노출되며 결국 참을수없는 가슴통증으로 대학병원을 내원하셨으며 끝내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COPD) 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일정기간 유해물질에 노출되어야만 산재기준에 충족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A씨는 10년도 근무하지 않았기에 직업병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단으로 부터 산업재해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되시어 다급히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던 것입니다 .

     

    산재노무사는 A씨의 사례를 분석하며 10년 이상 유해물질에 노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노출 초기 고농축된 매우 높은 농도의 석면 분진이 A씨의 폐질환산재를 유발한 원인이 되었고 환기시설이 구비되지 않은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근무했던 다른 작업자 동료들의 생생한 증언을 확보하는등 다양한 객관적 입증자료를 통해 A씨의 재해를 인정받기 위해 애썼고 결국 이의신청 과정에서나마 산재노무사의 활약으로 결과를 뒤집을수 있었습니다 .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는 수십년을 웃도는 현장 경력 재해자들에게 매우 높은 빈도로 발생하고 있지만 그 인정이 쉽지는 않기에 일반인이 스스로 산업재해 신청을 진행하는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 

    업무 수행과정중 유해요인에 노출되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직업 특성상 분진 노출이 명확히 확인되어야하며 근무기간 또한 중요하게 고려되는 만큼 근로자는 자신의 기준이 보상승인에 적합한지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아 면밀하게 살펴보고 제대로 대처하시는것이 현명한 선택이십니다 .

     

    객관적 입증자료가 미비한 것이 대다수의 재해자분들이 가지고 계신 좋지 않은 상황이실것인데요 , 그렇다고 하더라도 산재노무사의 각 재해자분들의 상황에 맞추어 사례별 논리를 정리하고 공단의 역학조사에 치밀하게 대처할만큼 일관성을 갖춘 강력한 대비책을 통해 만성폐쇄성폐질환산재 (COPD)  승인을 최선으로 조력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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