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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무원산재 열심히 일한만큼 꼭 보상받아야합니다.
    산재정보 2023. 4. 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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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 최근 수많은 민원인들에 시달리는 것을 기본으로 가혹한 근무 환경 속에서 근로하며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린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를 많이 접해보셨을것 같습니다 . 

     

    오죽하면 몸에부착하는 카메라 웨어러블 캠 도 이번달부터 도입이 된다고 하는데요

    하루에도 수십명 , 수백명의 민원인을 상대하는 공공기관의 종합접수처 , 민원실 등에 근무하는 고객응대공무원의 경우 더욱 상황은 심각한데요 ,  이들은 점심시간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밀물처럼 쏟아지는 민원인들의 민원을 즉시 처리해내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공무원산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매일같이 반복되는 피곤한 업무 속에서 만성과로에 시달리며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공단으로부터 과로 입증을 밝혀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받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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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이라는 신분 탓에 일반인들과는 다른 법적용으로 인해 철저히 준비하며 세분화된 접근으로 보상청구를 진행해야함에도 이를 간과하시고 섣불리 보상절차를 진행하셨다가 좋지 않은 공무원산재 결과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 공무원재해보상법의 적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적재적소에 맞게 활용하여 공무원산재 보상 청구를 진행해야 하기에 반드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지역 봉사활동

    공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유로 산업재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해야만 하는데요 , 위 법이 규정한 과로의 기준및 법리 적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이 급선무입니다 . 

     

    이후 실질적 절차로 인사혁신처의 심의 과정등을 대비하여야 합니다만 이는 실제 사례를 처리하며 몸소 경험을 체득한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때 좋은결과를 장담할수있을것입니다 .

    산재노무법인 이산

    예전처럼 공무원 철밥통으로 불리우며 안정적인 노후만을 기다리는 시대는 예전의 이야기 같습니다 . 

     

    실제로는 위험한 업무를 행하는것은 물론이고 과로로 인해 만성적 질병에 시달리는 공무원산재 재해자가 많은 것이 현실인만큼 반드시 적절한 금전보상을 받으실수 있어야겠습니다 .

     

    특히나 산재청구의 기한이 정해져있는 만큼 이를 도과하여 보상신청조차 해보지도 못한채 피해를 회복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는데요 , 기간을 엄수하여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절차의 동행을 노무사와 함께 하실것을 권장합니다 

     

    공무원산재가 발생했을때 하여야할 상병경위조사서의 작성부터 시작하여 공단에서의 자료 제출까지 일반인이  경험해보지 못한 일련의 과정은 그 자체만으로 또 다른 스트레스가 되기에 반드시 관련 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실제적인 노하우를 습득하고 있는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 

     

    만약 공단으로부터 청구 불승인 처분을 받게 된다면 추후 이의 결과를 뒤집는 것은 매우 까다롭기에 절차 초반부터 치밀한 대응이 필요하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수있는 만큼 공무원산재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클릭시 전화연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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