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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고 힘든 상황 산재노무사 가 조력합니다 .산재정보 2023. 4. 10. 15:49반응형
산업재해를 인정받고 보상 승인을 받아내는 일은 결코 꿈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
병원에 내원하시어 소견서만 받고자 하시더라도 주치의가 이의 발급을 거부하는것은 물론이고 근로복지공단은 수많은 행정절차를 이유로 재해자에게 실질적으로 심적으로 아주큰 부담을 느끼게 하는것은 기본으로 이들은 매우 불친절하게마저 느껴집니다 .
산업재해를 당했음에도 입증책임을 오롯이 부담하며 개인이 사업장과 등지며 이를 청구하는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산업재해보상법 자체가 공단에의 진료계획서 제출 , 이에대한 심사절차등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기에 관련 절차들을 모두 수행하며 최종적으로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산재사례
최근 산재노무사에게 상담을 요청주신 A씨 역시 뇌경색 진단을 받고도 1년째 요양중이면서 업무상 재해까지 인정받았지만 여전히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인정받지 못해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노무사를 찾아주셨기 때문입니다 .
수십년간 몸담았던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자 수많은 훼방을 놓으며 재해 인정을 망치려드는 사측을 상대로 상당한 배신감마저 느낀 B씨는 뒤늦게 산업재해 청구절차 일련의 과정을 산재노무사에게 위임 대리를 해주시고 나신 후에야 정신적으로 자유로워질수 있었습니다 .
특히나 특수성 요소가 많은 특별 질병군의 경우에는 일반인이 관련 절차를 대비하는것이 더욱 까다롭습니다만 들쑥 날쑥한 공단의 처분마저 재해자를 혼란스럽게 하기에 반드시 관련 절차를 수없이 처리하며 실제로 몸소 경험과 노하우를 체득한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병원마저 특정 병명조차 명확히 해내지 못하는 희귀암과 같은 질병의 경우 기본적 병명 특정도 누락한채 산재신청을 행할경우 이는 곧바로 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통보를 받기 일쑤임에도 이러한 사실 자체에 무지한 수많은 재해자는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
의료진마저 병명조차 특정하지 못하는 상황속에서 재해자가 산업재해의 인정을 받기 위해 증명책임을 짊어지는것은 정말 억울한 상황이 아닐수 없습니다만 스스로 절차를 진행하시려고 애쓰시다가 안타까운 결과를 받아보시는 일이 없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한번 잘못 청구된 재해 신청은 그 결과를 뒤집는 일이 매우 까다롭기에 추후 산재노무사의 조력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수많은 비용적 시간적 손실이 야기되는것이 현실입니다 .
그렇기에 산업재해 발생 초반부터 노무사의 조력을 제때 받으시는것이 아주 중요한데요 추후 이의신청이나 산재재심청구 절차등 추후 과정에서 더는 구제받지 못하는일이 없도록 반드시 산재노무사의 차별화된 법리적 조력을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직장에서 근로를 하다가 재해가 발생했음에도 쉽사리 재해인정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속에서도 업무상 질병임을 입증하고 업무 관련성을 증명해 보상 처분을 받으실수 있도록 산재노무사와 함께 하는것이 매우 현명한 대처이실것입니다
만약 억울한 결과로 고통받고 계신 재해자가 있으시다면 무기한 공단이 이를 기다려주는것이 아니므로 하루빨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상황을 바로잡으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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