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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장해급여 놓치는부분이 없도록 꼼꼼하게
    산재정보 2023. 4. 18.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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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일을 하다가 중심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A씨는 결국 바닥에 넘어질때 팔과 허리를 심하게 다쳐 골절까지 되었는데요 , 산업재해로 인정받아 요양하였지만 치료는 끝났어도 걱정이 이만 저만이 아니었습니다 .

     

    그이유는 바로 치료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바로 일을 다시 시작할수 있는 몸 상태는 되지 못하였고 당장의 생활고가 걱정되었기 때문입니다 . 

    많은 분들께서 위의 A씨와 같은 문제를 고민해보셨을것 같습니다만 더이상 병원치료를 받지 않더라도 곧바로 업무에 복귀할수있는 처지가 못되기에 당장 지출되어야할 가계의 생계부담이 막중한 불안감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

     

    이럴때 고려해볼것이 바로 산재장해급여입니다만 이는 영구적인 장해에 대해 지급되는 급여로 한시장해는 보상에서 제외됨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 

     

    이는 요양이 종결된 이후 치유상태에 이르렀을때 장해정도 평가를 받아 지급받을수 있는데요 

     

    장해급여란 본디 업무상 사유로 인해 부상 또는 질병을 얻었던 근로자가 이는 치료됐으나 신체에 남은 육체적 또는 정신적 훼손으로 인해 노동능력이 상실 또는 감소되어 영구적 장해가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정도를 등급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합니다 . 

    이러한 급여의 청구는 치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해야합니다만 일정일을 기준으로 소멸시효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어 산재장해급여 노무사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자신의 장해급여신청의 기한및 소멸시효를 따져보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 

     

    간혹 산재장해급여 노무사에게 상담을 신청하시는 재해자분들 중 병원 치료를 계속하면서 장해급여를 수급할수 없는지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 본 급여의 지급 의도 자체가 치료를 진행하고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호전되지 않는 장해에 대한 급여를 지급하는 데  의의가 있으므로 이를 온전히 이해하시는것이 중요할것 같습니다

     

    본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위와같은 증상을 병원 진료기록부 등과 같은 객관적 자료를 통해 공단에 증명할수 있어야합니다만 이과정에서 장해등급을 유리하게 받으시는 것이 추후 보상금 수령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만큼 반드시 산재장해급여 노무사의 조력을 통하여 최상의 결과를 얻어보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기대와는 다르게 낮은 등급이 책정될경우 턱없이 낮은 보상금을 수령하게 되며 노동할수없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추후 안정적인 생활을 기대하는것에는 무리가 있기에 미래를 위해서라도 높은 등급을 받으실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력을 세밀히 받아보시는것이 유의미할것입니다 .

     

    주치의로부터 장애진단서를 수령하고 이를 공단에 제출하여 장애등급을 산출받기까지 재해자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됩니다만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을 노무사의 면밀한 조력을 통하여 작은 절차조차 허투루 흘려보내는 일이 없도록 하는것이 중요합니다 . 

     

    노동능력을 상실한 경우 경제활동이 어려워지는 것은 당연합니다만 이를 인정받아 보상금을 수령하는 일은 결코 만만한 절차가 아니기에 치밀하고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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