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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산재 업무기인성 인정받고 승인까지!산재정보 2023. 4. 21. 15:18반응형
사람은 일하는 기계가 아님에도 잠깐의 온전한 휴식도 취하지 못한채 마치 기계처럼 일만하다가 과로사산재 에 노출되어 되돌릴수없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특히나 불규칙적이고 밤낮이 바뀐 상태로 야간노동을 지속하다보면 신체는 견딜수없는 부담을 느끼게 되고 결국 과로사산재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장시간 계속되는 과밀한 노동의 강도로 평균 노동시간을 훨씬 웃도는 고된 근무를 매일같이 계속하다보면 어느새 이러한 패턴에 젖어든 재해자들은 스스로 건강상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안타깝습니다
특히나 불규칙한 노동시간은 뇌심혈관질환의 발병률을 무려 45% 나 높인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더욱 충격적인데요 , 불안장애까지 심화시키는 만큼 육체적 정신적 모든 면에 있어서 막중한 부담을 주는 만큼 과로사산재의 가능성은 끝없이 가중되게 됩니다.
업무상 과로로 인하여 뇌출혈을 일으켜 과로사산재 문제의 재해자가 된 A씨의 유가족은 공단으로부터 보상 처분이라도 받고자 하였습니다만 A씨의 평소 기저질환에 의한 발병 으로 일축시켜버린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A씨의 유가족은 보상금 한푼 수령하지 못하게 되자 다급하게 노무사를 찾아주시어 억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A씨 유가족이 진행한 산재승인청구 과정에서 상당한 객관적입증자료가 누락되었음을 파악한 산재노무사는 즉시 실제 물증자료들을 확보하는 것에 심혈을 기울였는데요 , 업무기인성을 인정받을수 있을 만큼의 인과관계있는 입증자료를 구비하는 일은 관련사건을 다수 처리하며 실제적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한 노무사이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
과로사산재의 발생 직전부터 전날까지의 기간동안 발생한 상황을 면밀히 재구성하고 일정시간동안 과중된 업무량을 실제로 입증하며 결국 공단으로부터 인정의 처분을 이끌어내고 A씨의 유가족들은 막대한 보상금을 수령하며 금전적으로 나마 A씨를 잃은 슬픔에서 조금은 벗어나실수 있게 되셨습니다.
재해의 발생전 일정 기간동안 규칙적이지 않은 업무를 계속하며 잦은 출장과 심야근무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 교대근무 및 고된작업환경등 피로를 유발하는 요소들이 실제로 얼마나 잔재했는지 등이 모두 판단 기준이 되는만큼 이는 복합적으로 살펴져야하기에 과로사산재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하십니다 .
특히나 24시간 이내에 업무환경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있고 돌발적 사건을 경험하는 일로 인하여 급성과로사산재가 문제된 경우라면 만성과로인 상황보다도 더욱이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 일이 쉽지 않기에 반드시 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실것을 추천드립니다 .
재해로 인정할수 없다는 공단의 결정을 뒤집기 위해서는 공단이 스스로 결정한것을 번복할수있을 만한 타당성높은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공단은 스스로 상기결정을 취소하고 새로운처분을 내리는것이 쉽지않은 만큼 관련하여 만족서러운 결과를 얻어보시고자 하신다면 하루빨리 산재노무사를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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