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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노무사 - 무릎산재 고령에 인공관절수술 까지 보상가능할까?
    산재정보 2023. 4. 2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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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부담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다가 무릎산재가 발생했다면 업무상 질병을 원인으로 공단으로하여금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 

     

    그러나 질병의 업무기인성을 입증하는 일 자체가 쉽지 않기에 재해자는 실질적 보상 처분 앞에서 위기를 맞기 마련인데요 

     

    반복적이고 고정된 자세로 장시간 이를 유지하며 업무를 수행하다가 신체 부담이 가중되면 충분히 무릎산재가 발생할수 있고 무거운 중량의 기구를 운반하고 몸을 제대로 움직일수 조차 없는 좁은 공간에서 일하다보면 몸에 무리가 가는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

     

    이러한 무릎산재는 자칫 잘못하면 퇴행성 질병으로 분류되어 공단으로 하여금 보상금 지급이 거절될수도 있어 유의하여야하는데요 비슷해보이는 증상을 가진 재해자 A씨와 B씨가 각 청구한 산재신청의 결과가 다른 이유 또한 여기에 있을 것인바 동일한 병명일지라도 어떻게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충족시켰는지에 따라 수혜 여부는 천차만별이 되기에 대구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절차를 진행하시는것이 현명하십니다 . 

     

    대구노무사를 찾아주셨던 A씨의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면 ,  A씨는 20년간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신 베테랑 용접공 이셨습니다만 평소와 다름없이 철근 합판 용접업무를 수행하던 찰나 무릎 무근에서 견딜수없는 통증을 느끼며 '툭'  하는 소리와 함께 제대로 일어설수도 없게 되며 그대로 쓰러지게 되었습니다 .

    응급실에 급히 이송된 A씨는 긴급 수술에 들어갔고  장장 5시간 이라는 대수술 끝에 인공관절연골 삽입술을 받으시며 병원으로부터 현장으로의 복귀는 당분간 어려울것이라는 소식또한 전해들으며 무릎산재 문제에 직면하게되었습니다 

     

    이처럼 A씨와 같이 그동안의 장기간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예상할수없는 경우 급작스럽게 산업재해 문제에 연관되신 경우 장기간 이어지게될 금전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할것을 염려하시는 재해자분들이 매우 많아 참으로 안타깝지 않을수 없는데요 .

    질병의 특수성에 따라 산재신청일로부터 1년이 지나는 긴 시간까지도 절차가 계속되는 경우도 더러 있기에 보정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최초 청구시 면밀하게 검토된 상태에서 절차가 시작될수 있도록 하는것이 비용적 시간적 손해를 막을수 있습니다 . 

     

    간혹 고령의 나이로 인하여 산재신청을 주저하시는 재해자분들도 계십니다만 노화내지 고령인 점이 무조건적으로 불승인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만큼 관련하여서는 무릎산재 노무사와 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청구를 진행하시는것이 좋습니다 .

     

    산재보상 불승인의 위험이 큰 상황일수록 비슷한 사례를 다수 처리한 대구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재해자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이를 뒷받침할수있는 입증을통해 보상승인을 끌어내는 성공적인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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