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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노무사 - 소음성난청산재 나이가많아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산재정보 2023. 4. 25.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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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력이라고 하는것은 한번 손실되면 다시 회복하기 어려운것으로 유명한데요 , 이렇듯 손상이후 재생이 어렵기로 알려진 청력은 업무상 일정한 수치이상의 소음에 장기간 반복해서 노출된 경우라면 소음성난청산재로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난청이라 함은 청각능력에 손실내지 손상이 발생하여 소리의 높낮이를 알아듣기 어렵고 이밖에도 소리의 크기내지 강도등 이를 구분해낼수 있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 

    이러한 난청은 한쪽 귀에만 발생하는경우도 있지만  양쪽 모두에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난청이 발생하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큰 소리에 노출되고 있다면 특히나 조심해야 하는데요 각종 중설비들이 돌아가며 큰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공장 과 건설현장, 조선소 같은곳에서는 특히나 소음성난청산재의 발생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만 명백하게 극심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작업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 만으로는 이로인해 곧바로 산재신청이 받아들여지는것이 아니므로 재해신청 절차 내지 구비서류에 결함이 없도록 주의하셔야합니다 .

    실질적으로 보상금을 수령받기 위해서는 공단에서 요구하고 있는 보상 기준에 맞게 업무기인성을 입증할수있는 객관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를 구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요 , 소음성난청산재의 경우 난청의 유형별로 이를 산정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제각각이기에 반드시 창원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절차를 대비하시기를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 

     

    간혹 고령이신 재해자의 경우에는 , 노인성 난청으로 오인받아 이를 결국 입증해내지못하고 업무상 원인으로 발생한 난청으로 인정받지 못해 산재불승인 처분을 받으시는 경우가 더러 있어 더욱 안타까운데요 , 

     

    고령의 재해자라고 하더라도 소음노출의 정도를 입증하고 업무를 원인으로 난청이 발생했음을 밝혀내어 추후 퇴사이후 생계를 유지하는데에도 어려움이 없도록 반드시 창원노무사를 통해 보상처분을 이끌어 낼수 있어야만 하겠습니다 . 

    소음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노출된 점을 증명하고 근무했던 작업장의 환경조사를 철저히 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소음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실제로 입증할수 있어야함에도 현장증거 부족으로 재해와 업무사이의 상관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소음성난청산재 보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일은 없어야 하겠습니다 .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밝힌 바에 따르면 국내의 업무상 질병 승인 비율은 30% 정도 대를 기록하며 매우 낮다는 점을 알수 있습니다 . 

     

    특히나 소음성난청산재 와 같은 질병은 작업장에서의 원인보다는 일상생활 환경의 원인으로 오인받아 직업성을 인정받기 매우 까다로워 그인정 비율이 더욱 낮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 

    이런 질병일수록 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더욱 철저한 준비를 통해 소명증거를 마련하는것이 중요한데요 ,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할수 있을 만큼의 물적 입증자료를 기반으로 공단으로 하여금 산업재해 보상 승인청구를 불승인시킬수없을 정도로의 확신있는 재해주장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사건을 실제로 진행하며  다수의 데이터를 확보한 창원노무사와 함께하는것을 추천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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