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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순천노무사 - 소음성난청산재 억울함이 없도록 보상승인받기
    산재정보 2023. 4. 27.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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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의 귀는 노화에 따라 청력이 손실되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현상일텐데요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산업재해로 인하여 이러한 자연적 마모나 손실보다는 훨씬 이르게 청력이 감퇴내지 손상되는 소음성난청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어안타깝습니다 

     

    특히나 최근 이러한 소음성난청산재 는 나이대를 불문하고 고령층뿐 아니라 청장년층에서도 발생빈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어 주목하지 않을수 없는데요 , 건설현장에서 끊임없이 계속되는 타격음이나 발파소음 , 제조과정 발생하는 기계 소음등은 청력을 급속도로 손실시키기에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

     

     

    소음성난청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면 업무상 이유로 인하여 소음에 노출되었고 그기간 및 빈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산업재해 보상처분을 받을수 있어야 될텐데요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만큼의 소음성난청 인정기준은 3년 이상 노출될것을 필요로 하며 한쪽귀의 청력손실 이 특정 기준치 이상일것 등의 다양한 기준을 요구하기에 실질적으로 본 재해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을수 있을지 법리적 으로 판단할수 있어야하는 것은 물론이며 공단이 요구하는 기준치에 부합할수있도록 논리를 세우고 객관적 입증 자료를 구비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합니다 . 

     

    특히나 소음성난청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빈번하게 불승인 처분되는 경우인 노인성 난청을 살펴보면 , 이는 특히나 소음성난청과 구분하기 어려워 자주 그개념을 혼동하여 업무기인성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청력 감퇴 현상으로 보여지게 되면 고령자이기에 노인성 난청으로 볼수있다는 판정아래 보상금 부지급 결정이 나게 되버립니다 .

     

    최근 위와 같이 억울하게 노인성난청으로 분류되어 소음성난청산재 인정을 받지못해 보상금지급이 거절된 A씨께서 발을 동동 구르시며 순천노무사를 급히 찾아주셨었는데요 , 순천노무사는 난청의 원인에 있어 업무와 업무외 원인이 혼재하고 있던 A씨의 사례를 더욱 다각도로 분석하였고 , 소음노출의 정도가 업무상 질병인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으면서도 명백한 업무외 원인에 따라 난청을 공단이 입증하지 못한점을 중심 논리로 하며 결론적으로 A씨의 사례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근로복지공단은 노인성 난청의 경우라 하더라도 소음노출 경력이 기준점을 충족시키고 이러한 노출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청력 손실이 더욱 빠르게 진행된것에 불과하다면 업무상 질병으로 보아야 한다고 인정하며 소음성난청산재 보상승인 처분을 이끌어 낼수있었습니다 .

     

    공단은 지침에 따라 실질적인 보상금 지급 여부를 판정하고 있습니다만 일반인은 수시로 변동하는 업무처리절차및 개정지침등을 모두 인지하기에는 한계가 있기에 관련하여 전문적 지식을 습득하고 있는 순천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시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평생을 바쳐 일한 작업장에서 얻은 재해로 인하여 한순간에 청력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지 못하고 등을 돌려버리는 회사의 태도 앞에 망연자실하신채 모든 의지를 잃고 계시는 재해자분들의 마음을 위로 할수있는것은 순천노무사가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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