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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유족급여 부족함이없도록 받기위해서는
    산재정보 2023. 4. 1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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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노무사를 찾아주신 A씨의 사례가 참 가슴 아팠습니다  

     

    오늘은 산재유족급여를 위해 힘겹게 발걸음을 해주신 재해자 가족분들의 사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A씨는 기업에서 30년이상 근속하시며 회사에서 우수사원으로 발탁될만큼 애사하는 마음아래 긴 세월동안 군소리 한번없이 굳은일을 자처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회사생활을 하였었는데요 

     

    그러나 A씨는 일정시기 이후부터 참을수없는 극심한 두통과 가슴저림을 느끼게 되셨고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심장마비 증세를 일으키며 과로사하여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 

     

    A씨의 사인은 다름아닌 과로사로 밝혀졌었는데요 , 하지만 유족들은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조차 몰라 사측으로부터 확보했어야할 객관적 입증자료를 제때 구비하지 못했고 미비하게 꾸며진 서류로 공단에 접수된 산재유족급여 신청은 결국 불승인 처분을 받아 A씨의 가족들은 A씨의 안타까운 사망과 더불어 적절한 보상금 수령조차 받지 못하는 이중의 슬픔을 겪게 되셨습니다 .

     

    산재유족급여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것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하는데요 ,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남겨진 가족들은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을수밖에 없는것이 현실이기에 이들을 위한 보장책으로 마련된 제도임에도 이를 숙지하지 못하거나 알고서도 제대로 된 신청방법을 몰라 실질적 보상금 수령을 하지 못하시는 유족들이 많아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 

     

    이러한 산재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적입니다만 일시금은 연금으로 지급하는것이 곤란할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유족보상연금 수급권자가 국외에 거주하는 경우등 연금수급이 곤란한 경우 일시금 지급을 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험한 업무에 그대로 노출된 채 급변하는 외부 날씨의 영향을 받으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로했던 B씨 역시 작업중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를 당하셨지만 이들의 유가족은 연령제한및 차순위 지급자등 수급자격의 혼동이 있어 제때 급여수령을 받지못하여 결국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놓이셨기에 더욱 슬픈 사연이었습니다 .

     

    통상배우자가 산재유족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령한다고 가정할시 , 재해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대 전후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만 일시금형태 지급의 경우 50% 선지급이 가능한점 , 이때 일시금 지급액은 근로자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해당하는 급여인 점 등을 실질적으로 숙지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 

    실제로 가정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 사망하여 고인이 되신경우 남겨진 유족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은 물론이고 견디기 어려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것이 현실임에도 많은 재해자의 가족분들께서 정당한 보상금 수령을 받지 못하신채 사회에서 고립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 

     

    지금 이순간에도 가장을 잃은 슬픔에 빠지신채 더불어 금전적 어려움에 처해 빛을 잃은 느낌을 받고계신 유가족들이 많이 계실적 같습니다 . 

     

    산재노무사의 적극적인 도움을 통하여 위기를 탈출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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