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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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재노무사 - 건설근로자 퇴직후 난청산재 승인받은 사례산재정보 2023. 8. 24. 15:15
근로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 업무적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직업병이라고 부르는 업무상재해는 퇴직후 오랜시간이 흐른뒤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이를 직업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고령자의 경우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 나이가 들어 몸이허약해지고 신체에변화가 오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퇴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건데요 본인이 오래전 해왔던 업무가 그러한 질병의 원인이 될수있음을 의심하고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난청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오래전 해왔던 일이 원인일꺼라는 의심이 어려울수있습니다 . 과거에 시끄러운 업무환경에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