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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산재노무사 - 건설근로자 퇴직후 난청산재 승인받은 사례산재정보 2023. 8. 24. 15:15반응형
근로자가 재직중 또는 퇴직후에 업무적인 원인으로 질병이 발생하면 이는 업무상재해로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흔히들 직업병이라고 부르는 업무상재해는 퇴직후 오랜시간이 흐른뒤 발생하는 경우도 많기때문에 이를 직업병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 고령자의 경우 특히 더욱 그러합니다 .
나이가 들어 몸이허약해지고 신체에변화가 오며 이를 통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퇴행성으로 질병이 발생하였다고 생각하는건데요 본인이 오래전 해왔던 업무가 그러한 질병의 원인이 될수있음을 의심하고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특히나 난청은 어느날 갑자기 찾아오는게 아니라 서서히 조금씩 악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오래전 해왔던 일이 원인일꺼라는 의심이 어려울수있습니다 .
과거에 시끄러운 업무환경에서 소음에 노출되었다면 이는 무조건 업무성을 확인해 봐야 합니다 . 그리하여 업무상재해를 밝히고 난청산재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
하지만 이미 과거에 일로, 퇴직한지 오래되었고 회사도없어진 상태라면 어떻게 업무성을 입증할수 있을까요 :?
이는 수원산재노무사 가 해결해 드릴수 있는데요 , 위와같은 어려운 상황이더라도 이를 해결할수있는 다양한 노하우와 방법을 통해 난청산재 승인을 이끌어 낼수가 있습니다 .
예전에는 시끄러운 소음 사업장에서 이를 방지하기위한 안전장비 지급이 미흡했는데요 , 이로인해 근로자에게 청력손상이 발생이되었고 그러한 정도가 80데시벨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고 재해자의 한쪽귀의 청력손상이 4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난청일 경우에는 업무상재해로 인정을 받을수 있습니다 .
산재는 무엇보다 입증이 중요한데요 , 난청의 경우도 노출의 정도와 기간 및 병원의 진단을 토대로 산재노무사가 법리적 입증을 해나가야 하겠습니다 .
난청의 경우는 한번발생되면 회복하기가 어려운데요 그래서 산재신청을 하게되면 장해등급을 받게되고 그로인한 보상금지급이 진행됩니다 .
장해등급은 1~14급까지 이며 높은등급을 받을수록 보상금의 액수가 높아지니 , 본인의 현재 상태에서 정확한 진단으로 등급이 정해질수있도록 노력해야합니다 .
특히 주의해야할점은 산재신청시기 인데요 , 재해자가 치료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전에 신청을 해야 산재장해보상을 받을수 있으니 이점은 꼭 수원산재노무사에게 확인해주세요
승인사례 보기
신청인 00님은 퇴직전까지 30년 이상을 건설일용직으로 근무를 해왔습니다 . 그당시 00님은 철거업무및 드릴을 이용한 구조물 정리로 소음및 진동에 노출이되었고 작업장에서는 보호장비도 미흡했습니다
이후 퇴직한지 10년이 흐른뒤 병원에서 소음성난청 진단을 받게되었고 이는 나이가들면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질환인줄 알고계셨습니다 .
그러던중 유튜브 에서 소음성난청을 검색해보시다가 "산재박사tv" 를 접하게되셨고 그영상을 통해 난청산재가 본인에게도 해당되겠다는 의심을하셔서 수원산재노무사를 찾아주셨습니다 .
노무사는 00님의 재해경위를 정확히 살피고 의료기록과 과거 업무력에관한 자료 이를토대로한 산재신청을 진행하였고 여러입증자료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난청산재승인을 받을수 있었습니다 .
위의 사례는 신청인께서 다행히 저희 유튜브채널 영상을 보시고 산재보상까지 받으실수 있었는데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르고계셔서 안타깝습니다 .
수원산재노무사는 유튜브 블로그 및 다양한 활동으로 몰라서 보상못받는 분들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오늘은 위와같이 난청산재에 대한 내용을 포스팅해 보았습니다 . 산재관련 궁금하신 사항은 수원산재노무사 에게 문의주시면 언제든 친절하고 더나은 정보를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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