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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산재노무사- 난청산재 사례로보는 신청과보상산재정보 2023. 8. 17. 17:30반응형
나이가 들면 자연적으로 퇴행성 질환이 발생을 하게됩니다 .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 관절이쑤시고 , 소화가안되고 , 체력이 딸리는등 나이가 들면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일인데요
하지만 이러한 질환이 이전에했던 업무들이 원인이되어 자연경과적 속도이상으로 진행되었다면 이때는 산재보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
신청인이 과거 해왔던 업무가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이 있는 환경이었고 그로인해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이라면 이는 난청산재의 조건에 부합합니다 .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3년이상 노출되었고 , 청력손실이 40데시벨이상인 감각신경성 난청인 경우인데요 , 이런 경우라면 산재신청을 하여 보상받을수 있다는것입니다 .
하지만 이미 퇴직을 한지 오래되었고 나이가 고령일 경우 이러한 업무상재해에 대한 의심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난청산재의 경우 어느날 갑자기 증상이 나타나는것이 아니라 , 서서히 시간을 두고 조금씩 악화되는 경우여서 더욱이 업무성이 원인일거라는 생각을 못하는 것입니다 .
난청산재는 일반적으로 증상의 정도가 완벽히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 즉 현재의 상태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도 치유가아닌 증상이 고정된 정도라고 보면됩니다 .
쉽게말해서 청력장애 상태인건데요 , 이럴경우는 산재장해등급을 받아 그등급에 맞는 보상을 받을수 있게됩니다 .
장해등급은 1~14급 까지이며 , 1급으로 갈수록 중증으로 보상금액이 높습니다 . 한등급의 급수에 따라 보상의 차이와 지급의 차이가 크므로 한등급이라도 높게 받을수 있도록 광명노무사와 심층적인 분석과 진행이 필요합니다 .
난청사례 확인하기
신청인은 30년이 넘는 기간동안 건설업 분야에 종사를 했습니다 . 특히나 터널공사에 많은 시간투입이 되었으며 , 그기간동안 심한 소음에 노출된상태에서 작업을 해왔습니다 .
매일같이 큰소음에 노출이 되었지만 , 이를 방지하는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 그래도 그당시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소음노출에 대한 심각성을 몰랐는데요 , 퇴직이후 점점 심해지는 어지러움증과 이명 그리고 청력의 이상을 느낀 신청인은 병원에서 난청진단을 받게됩니다 .
이후 광명노무사를 찾아주셨고 , 과거 재해경위를 들려주셨는데요 그당시 상황이 매우 열악했다는 점을 파악하여 이후 이를 입증할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
신청인의 의학적자료와 그당시 업무를 입증할수 있는자료 , 진술 , 공개된 자료등을 토대로 업무상재해임을 밝히는데 심혈을 기울였고 그리하여 최종 난청산재 승인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
난청산재는 신청시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 진단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보상을 받을수가 있지만 5년이 경과했다면 보상대상이 아니기에 시기를 놓여서는 안됩니다 .
난청산재는 생각보다 많은곳에서 발생을 합니다 . 건설업 , 조선업 , 광업 , 중공업 , 제조업 등 본인도 모르는 사이 서서히 찾아오게되어 일상생활을 힘들게 만듭니다 .
현재 재직자 는 물론 퇴직자 모두 업무성이 의심되는 상황이라면 하루빨리 광명노무사와 정확한 난청산재 보상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특히나 산재는 한번승인을 받은후 재요양( 상병이 치료후 재발하거나 악화되었을때 ) 과 추가상병 (치료중 새로운상병발생)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해자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 보상제도라고 할수있습니다 .
누구나 아프면 힘들고 고통스럽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까지 더해진다면 본인은 물론 가족들까지 어려움에 처할수 있는데요 , 업무상재해로 의심되거나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다면 , 지금 광명노무사와 상의해 보세요
산재보상에 대한 더나은 해법을 찾아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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